학자금대출 연체 해결방법?

 


대학생활을 시작하며 학비가 모자라 학자금대출을 받는 대학생이 많다. 이렇게 빌린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신용카드빚, 대부업대출등 빚이 1천만원이상이라면 법원을 통한 회생신청으로 학자금대출 연체를 해결하는게 하나의 해결방법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감면 조건이 안되지만 회생으로 나눠 갚을 수 있고, 다른 신용대출 채무는 모두 탕감 조정 가능하다. 회생신청시 혜택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90%탕감 가능하고 60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다. 

 


사례: 직장인 A씨는 취업을 했지만 학자금대출 연체가 계속 되고 있고 카드빚과 은행신용대출 빚까지 3천만원의 빚이 있어 고민 하던중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원금의 40%만 60개월간 갚는 변제계획안을 인가결정을 내려 주었다. 직장인 A씨는 미혼 이고 재산은 보증금1000만원 밖에 없어 재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위 사례처럼 학자금대출 연체 빚도 회생에 모두 포함해 진행이 가능하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은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 필수 요소다. 채무 사유도 주식이나 도박빚이 아닌 생활비는 탕감 받는데 문제가 없는 빚이다. 다만 최근 대출이 많은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변제율을 적절히 조정한다.


법원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이 복잡한게 제도의 단점이다. 신청을 하고 법원의 보정명령,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관리 해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이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보통 분할납부로도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빚해결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연체해결방법에 대해 안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자격은?



파산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어야 한다. 재산은닉 사항은 당연 없어야 하며, 소득도 딱히 없거나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파산이 된다. 사실 파산신청자격은 조건 기준이 높다.


간단하게 파산신청자격이 높은 채무자는 신용불량자 상태가 3년정도 되었고,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으면 파산신청자격이 거의 된다고 보면 된다. 간혹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일 안한지 1달되었다고 못 갚을거 같아 파산신청을 한다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파산이 아니고 회생을 알아봐야한다.


일을 할수 있으면 법원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회생신청을 하라고 한다. 회생도 소득만 적으면 원금 최대90%까지 감면 받고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일시에 탕감 받는 파산 보다는 도덕적해이 문제가 덜하다. 


특히 법원은 제도 악용을 막고자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신청인이 많아 회생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법원에 신청건수도 20:1정도로 파산신청이 더 많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은 신청시 1주일 안에 모든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문제가 없고, 추심으로 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 이자는 물론 원금탕감도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채무탕감이 가능하다. 만약 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이라도 신청해서 빚을 감면 받으면 된다.


다만, 법원 제도의 특성상 절차와 서류가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특히 부채증명서발급, 청산가치를 고려한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지속적인 수정작업등 개인이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주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기각없이 인가 결정이 가능하다.


파산신청자격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인채무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결론 부터 말하자면 개인채무 소멸시효 완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소멸시효는 기대 하지 않는게 좋다. 왜냐면 갚으라고 하면 소멸시효는 다시 연장이다. 결국 돈을 안갚고 소멸시효를 버틴다고 완성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채무 채권자는 계속해서 갚으라는 행위만 하면 소멸시효가 안끝나고 법적절차를 진행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또한 빚이 오래 연체되면 대부업체나 다른 기관으로 채권을 팔기 때문에 더더욱 소멸시효는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개인채무 소멸시효를 알아보는건 의미가 없고, 중요한것은 빚을 해결하지 않고 지내다가 죽으면 빚도 가족들에게 상속된다. 재산만 상속 되는게 아니고 빚도 상속이 이루어 진다.



개인채무 소멸시효 완성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다.

연체가 오래되어 갚을 능력이나 재산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파산면책결정을 내려주면 일시에 모든 빚이 청산 된다. 빚없이 새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파산신청이 부결이 난다 해도 회생으로 최대90%감면받고 5년만 갚으면 빚은 모두 해결된다.

따라서 개인채무 소멸시효를 알아보기 보다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하는게 정답이다.



하지만 법원의 제도는 신청서류, 절차, 비용예납, 파산관재인서류목록 준비, 부채증명서발급등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까다로운 보정명령에 답변서와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절차가 필수다.


절차비용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많기 때문에 분납으로 받는 사무실이 많다. 일단 소액의 사건 계약금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이 자격은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전화상담 부터 받아보는게 좋다. 특히 파산은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기각날 사건은 신청을 안해야 한다.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9814.co.kr] 전화 1566-9814에서 법원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통장압류 피하는법, 개인빚탕감 신청은?



빚독촉이 심해지고 연체가 계속되면 법적절차 통장압류가 진행된다는 문자나 독촉장을 받게 된다. 연체가 몇일 됐다고 해서 바로 통장압류가 들어오는것은 아니다. 먼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보내고 지급명령이 2주뒤 확정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주안에 이의신청을 먼저 당장 통장압류는 막을 수 있다.


일단 통장압류는 이의 신청으로 막아놓거나 압류 안당하는 지역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빚탕감신청을 하는게 좋다. 



신청인의 개인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상황에 따라 원금도 대폭 감면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드빚이나 대부업연체빚, 은행대출빚, 개인빚까지 모두 포함해 개인빚탕감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변제율을 조정해 인가결정을 내려준다.



통장압류시 150만원 미만의 통장 잔액은 돈이 묶이게 된다. 150만원이상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채권사가 압류해 가니 잔액이 많지 않다면 일단 지킬 수 있는것이다. 압류된 통장은 쓰지 말고 다른 은행을 사용하자.



채무금도 감면 받고 나눠 갚을 수 있으니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 지 부터 전화 상담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빚탕감 신청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1566-9917에서 정확한 자격상담과 절차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드대금 연체시 채무해결 방법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빚이 시작된다. 빚의 시작은 보통 카드대금 연체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자가 불어나고 다른 카드대금 연체도 발생 된다.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까지도 채무가 생기고 빚독촉은 더 심해 지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채무해결 방법이다.


카드대금 연체가 없어도 있어도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다. 앞으로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하고 추심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도 된다. 다만 총 빚의 합이 1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한다.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법원에 신청시 이자는 모두 감면되고 원금도 개인에 따라 최대 90%까지 탕감결정이 가능하다. 탕감된 빚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법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과정에서 신청인이 얼마를 갚아야하는지 원금변제율이 정해지며 법률사무소의 업무처리에 따라 더 많은 탕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변제계획안의 작성 제출이다. 법원은 청산가치를 반영하고 채무사용내역을 토대로 변제율상향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보정명령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채무해결 방법은 법원의 회생과 파산이 가장 좋다. 원금까지도 대폭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고민이 있고 빚이 감당이 안된다면 본인이 얼마나 빚탕감이 가능한지 전화 상담부터 받아 보는게 좋다. 빚이 오래되고 재산,소득이 없는 신불자라면 일시에 전액탕감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대금 연체해결가능한 법원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1566-9814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은행대출연체시 빚탕감제도로 빚줄이기



사업을 하다 폐업 후 빚이 남는 경우, 갑작스런 실업으로 빚이 시작되고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다 은행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게 되자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은행대출연체시 법원의 빚탕감제도로 빚줄이기가 가능하다. 법원의 빚탕감제도는 최대 90%까지 빚 줄이기가 가능하다.


은행대출연체시 보통은 다른 은행, 카드론, 현금서비스등으로 돌려막기를 시도한다. 그러다 결국 대부업체 까지 빚이 생기고 과도한 이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채권추심도 법원은 빚탕감제도 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다 막아준다.



법원의 빚탕감제도 신청 후 심사만 시작이 되도 은행대출연체시 시작되는 추심을 모두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절차로 인한 압류도 안당한다.


빚줄이기가 일단 가능한지 자격조건이 중요한데, 빚이 천만원이상이고 재산은 소액이며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있어야만 법원은 빚탕감제도를 통해 변제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대90%까지 감면된 빚은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다.



법원 빚탕감제도의 단점은 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는 불가능하다. 법원은 6개월간의 꼼꼼한 서류 검토를 통해 변제계획안의 수정 보완 요구를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기각 없이 빚탕감제도로 인가결정이 가능하다.


아직도 은행대출 연체시 독촉을 받고 있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법원의 빚탕감제도 회생을 알아보는게 좋다. 전문가와 전화 상담만으로도 자격이 되는지 본인이 얼마나 빚줄이기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 수 있다.


빚탕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연체해결방법 및 법원신청자격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연체 독촉전화 해결하기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은 모자란 생활비 충당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결국 신용카드 연체 독촉전화에 시달리며 돌려막기까지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연체 하루만 되도 신용카드 연체 독촉전화는 시작된다. 연체가 계속 되면 방문추심으로 회사나 집으로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한 추심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대부업체에 대출까지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데 차라리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는게 정답이다.


신용카드 연체 독촉전화는 법원에 회생만 신청하면 당장 막을 수 있다. 신청시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원의 명령으로 회생 심사중에는 채권추심을 못하게 되어 연체가 되도 채권자는 갚으라는 전화 1통 할 수 없다.



법원에 신청시 채무감면 혜택도 있다. 이자는 모두 탕감되고, 원금은 개인의 소득, 부양, 재산에 따라 최대90%까지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60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모든 은행, 대부, 카드빚을 다 포함해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 유무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 신용카드 연체 독촉전화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연체가 시작이 될 것 같다면 빨리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게 좋다.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한다. 빚이 1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하고,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만 변제계획이 가능하다.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기각없이 사건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특히 변제계획안은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빚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얼마나 변제계획안을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고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에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빚탕감도 최대로 받을 수가 있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해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 자격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정확한 자격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채무변제 하고 빚쟁이에서 벗어나려면?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이자 때문에 독촉에 시달리고 돌려막기 채무변제가 아니면 더이상 갚기 힘든 빚이 있다면 빚을 감면 받고 나눠 갚을 수 있는 법원의 회생제도를 알아보는게 좋다. 신청만하면 빚쟁이로 살지 않아도 된다. 더이상의 갚으라는 연락도 없어지고 법적절차 추심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갚기 힘든 빚을 탕감 받고 채무변제를 하려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혜택은 이자는 모두 탕감이 가능하고, 원금도 개인소득에 따라 최대90%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60개월간 나눠서 채무변제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신청만 하면 더이상 빚쟁이 소리는 끝이다.


신청을 하려면 자격조건이 되는지 부터가 우선사항이다. 채무가 1000만원이상이고, 재산은 소액 있어도 된다. 가장 중요점은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원의 절차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최소6개월간 받아야 되는데 이과정에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의 제도를 악용하려는 신청자를 가리기 위해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서류검토를 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월변제금 상향과 재산사항, 소득사항을 재반영한다. 


따라서 사건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사건경험이 없는 사무실에 맡겼다가는 탕감도 많이 못 받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을 못해 기각을 당할 수 있다. 전화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믿음이 가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중요하다.


전문법률사무소와 일대1 맞춤상담을 드리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법원신청절차 및 자격조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방법 말고 빚갚는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연체가 되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다른 신용카드 돌려막기도 안되면 대부업체, 캐피탈, 저축은행까지 모두 알아보며 돌려막기를 시도하는데 이런경우 빚갚는법은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는게 정답이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결국 빚만 늘어날뿐 정상적인 빚갚는법이 아니다. 법원의 회생제는 이자는 모두 탕감해주고 원금도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60개월로 부담없이 나눠 갚을 수 있다. 또한 신청시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 조치를 먼저 해주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독촉전화도 안온다.



이렇게 법원을 통한 빚갚는법은 한해10만명이 넘는 신청이 있을 정도로 이제 보편화된 빚갚는법중에 하나가 됐다. 신용카드 연체가 없어도 당장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채무금은 최소1000만원이상 있어야 신청이 되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점이 중요하다. 소득은 직장인, 사업자등 구분없이 알바소득이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은 된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나 염두해 두고 있다면, 먼저 전문법률사무소에 전화상담으로 본인이 법원회생신청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보는게 현실적인 빚갚는법이다.


다만,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제출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의 작성을 대신 해줄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의 의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9814.co.kr] 전화 1566-9814에서 자격조건 및 절차,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부채탕감 신청자격은?



사업실패나 생활비로 인해 빚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으로 부채탕감 방법은 알아보는 이가 적지 않다. 부채탕감 중 가장 으뜸은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이다. 


법원의 회생신청시 부채탕감 혜택은 이자는 모두탕감되고, 원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등 사정에 따라 최대90%까지도 부채탕감이 가능하다. 특히 신청만 해도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해주는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전화 독촉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신청시 각종 압류나 법적 절차로 부터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법원에 부채탕감을 신청하려면 빚이 최소1000만원 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는 적어야 한다.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소득은 알바만 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신청조건은 아니다. 사건에 가장 영향이 있는 부분은 신청인의 소득이다. 소득에 따라 부채탕감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소득도 없고 연체가 오래되어 신용불량자 상태가 오랜기간 지속되었다면 법원에 파산신고도 좋은 선택이다. 채무를 감면받는게 아니고 최소6개월안에 전액탕감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채탕감 제도 중에서는 부채탕감율이 가장 크다.



회생파산의 단점은 법원의 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산가치와 소득, 부양가족에 맞춘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채권자목록등 개인이 혼자 신청은 불가능하다. 특히 법원의 강화된 심사과정에 따른 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에 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만 사건 인가결정을 받고 부채탕감이 가능하다.


부채탕감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탕감율 및 자격,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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