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시 대출 돌려막기 안하고 해결하려면?
카드연체시 대출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채무자가 많다. 신용카드 연체시 갚으라는 독촉전화에 못이겨 울며 겨자먹기로 대부업대출,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등 최대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로 빚을 갚기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이자는 연체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해결된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시 이자는 물론 원금탕감까지 가능하다. 탕감 조정된 채무는 60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신청만 해도 갚으라는 추심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카드연체 빚을 포함해 모든 채무를 한번에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판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마다 10만명에 이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다. 빚이 얼마나 탕감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탕감률이 결정된다. 최근 법원은 최근채무를 더 엄격히 심사 하는등 서류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청을 하려면 개인이 혼자 서류준비를 하고 법원에 서류관리를 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류가 전문적이고, 변제계획안의 작성을 자칫 잘 못 작성하면 사건이 기각나거나 많은 빚탕감을 받지 못하는 계획안으로 통과 될 수 있다. 또한 신청 후에도 채권자의 이의신청과,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사건이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보통 사건 수임료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비용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 사건을 수임한 대리인 사무실은 신청인을 대신해 부채증명서 발급과 변제계획안 작성,관리 보정서류에 대한 답변서 제출까지 정상적인 인가결정까지 사건을 진행해준다.
카드연체시 대출 받아 돌려막기를 해서 상황을 악화 시키기 보다는 법원의 채무자회생제도를 통해 빚도 탕감 받고, 부담없이 나눠 갚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돌려막기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법원신청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요건은 5분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