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돌려막기 방법 말고 빚갚는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연체가 되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다른 신용카드 돌려막기도 안되면 대부업체, 캐피탈, 저축은행까지 모두 알아보며 돌려막기를 시도하는데 이런경우 빚갚는법은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는게 정답이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결국 빚만 늘어날뿐 정상적인 빚갚는법이 아니다. 법원의 회생제는 이자는 모두 탕감해주고 원금도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60개월로 부담없이 나눠 갚을 수 있다. 또한 신청시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 조치를 먼저 해주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독촉전화도 안온다.
이렇게 법원을 통한 빚갚는법은 한해10만명이 넘는 신청이 있을 정도로 이제 보편화된 빚갚는법중에 하나가 됐다. 신용카드 연체가 없어도 당장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채무금은 최소1000만원이상 있어야 신청이 되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점이 중요하다. 소득은 직장인, 사업자등 구분없이 알바소득이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은 된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나 염두해 두고 있다면, 먼저 전문법률사무소에 전화상담으로 본인이 법원회생신청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보는게 현실적인 빚갚는법이다.
다만,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제출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의 작성을 대신 해줄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의 의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9814.co.kr] 전화 1566-9814에서 자격조건 및 절차,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