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하고 빚쟁이에서 벗어나려면?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이자 때문에 독촉에 시달리고 돌려막기 채무변제가 아니면 더이상 갚기 힘든 빚이 있다면 빚을 감면 받고 나눠 갚을 수 있는 법원의 회생제도를 알아보는게 좋다. 신청만하면 빚쟁이로 살지 않아도 된다. 더이상의 갚으라는 연락도 없어지고 법적절차 추심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갚기 힘든 빚을 탕감 받고 채무변제를 하려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혜택은 이자는 모두 탕감이 가능하고, 원금도 개인소득에 따라 최대90%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60개월간 나눠서 채무변제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신청만 하면 더이상 빚쟁이 소리는 끝이다.
신청을 하려면 자격조건이 되는지 부터가 우선사항이다. 채무가 1000만원이상이고, 재산은 소액 있어도 된다. 가장 중요점은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원의 절차대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최소6개월간 받아야 되는데 이과정에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의 제도를 악용하려는 신청자를 가리기 위해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서류검토를 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월변제금 상향과 재산사항, 소득사항을 재반영한다.
따라서 사건을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사건경험이 없는 사무실에 맡겼다가는 탕감도 많이 못 받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을 못해 기각을 당할 수 있다. 전화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믿음이 가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중요하다.
전문법률사무소와 일대1 맞춤상담을 드리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법원신청절차 및 자격조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