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연체시 빚탕감제도로 빚줄이기
사업을 하다 폐업 후 빚이 남는 경우, 갑작스런 실업으로 빚이 시작되고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하다 은행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게 되자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은행대출연체시 법원의 빚탕감제도로 빚줄이기가 가능하다. 법원의 빚탕감제도는 최대 90%까지 빚 줄이기가 가능하다.
은행대출연체시 보통은 다른 은행, 카드론, 현금서비스등으로 돌려막기를 시도한다. 그러다 결국 대부업체 까지 빚이 생기고 과도한 이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채권추심도 법원은 빚탕감제도 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다 막아준다.
법원의 빚탕감제도 신청 후 심사만 시작이 되도 은행대출연체시 시작되는 추심을 모두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절차로 인한 압류도 안당한다.
빚줄이기가 일단 가능한지 자격조건이 중요한데, 빚이 천만원이상이고 재산은 소액이며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있어야만 법원은 빚탕감제도를 통해 변제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최대90%까지 감면된 빚은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다.
법원 빚탕감제도의 단점은 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는 불가능하다. 법원은 6개월간의 꼼꼼한 서류 검토를 통해 변제계획안의 수정 보완 요구를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기각 없이 빚탕감제도로 인가결정이 가능하다.
아직도 은행대출 연체시 독촉을 받고 있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법원의 빚탕감제도 회생을 알아보는게 좋다. 전문가와 전화 상담만으로도 자격이 되는지 본인이 얼마나 빚줄이기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 수 있다.
빚탕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연체해결방법 및 법원신청자격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