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청산을 하지 못 하고, 신용불량자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면 빚청산 방법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빚탕감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는게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파산 전문 법무사를 찾아 비용을 주고 신청을 하는 절차가 필수 입니다. 

신용불량자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재산은 이미 압류로 다 뺐긴 상태고 본인 통장도 못 쓰고, 4대보험이 되는 일은 하지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불량자는 파산 신청자격은 충족이 됩니다. 다만, 차명으로 소득이 있거나 차명 재산, 차명 사업을 하는 경우는 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을 수 없고, 채무 사용처가 도박이나 주식, 코인등 사행성 채무인 경우도 파산으로 빚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화로 1:1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파산문의 전화 상담은 대부분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상담 전화를 통해 내가 자격이 되는지? 혹시 자격 안된다면 회생은 가능하지 까지 상담을 받고 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아 준비 하면 됩니다. 비용의 경우 회생파산 전문 사무소는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한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눠 받는데 분납이자를 청구하는 곳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법원에 파산 신청으로 빚청산 면책 결정까지 받는 다면 신용불량자는 삭제 되고 빚 없이 새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사업도 가능하고, 정상적인 4대보험 취업도 가능해 지며, 재산취득, 통장사용도 가능해 집니다. 특히 내 빚이 상속되어 가족들이 받을 고통도 없어 집니다. 재산상속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빚은 파산으로 끝을 내는게 좋습니다. 

만약, 신용불량자지만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회생을 신청해 경제활동도 계속 하면서 빚을 탕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생도 개인의 재산, 소득, 부양가족, 채무사유에 따라 최대 90%이상도 빚을 탕감 해주는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내가 회생이 가능한지? 파산이 가능한지?는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5분이라도 받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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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추심에 시달리다 보면 다른카드로 돌려막거나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까지 결국 다중채무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빚은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연체 및 다중채무를 해결할 방법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연체 빚만 아니라 내 모든 빚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빚은 탕감 받고 추심은 금지명령으로 더이상 추심 전화도 오지 않으면 탕감 된 빚은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빚탕감도 개인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90%이상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채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에 따라 빚탕감률이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없어도 앞으로 연체될 카드대금을 회생에 포함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법원에 회생 신청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회생부터 알아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내고 작성하는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기간 서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법무사를 알아 봐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와 상담을 하고 자격 조건이 확인 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럼 법무사 사무소는 알아서 1:1맞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목록 및 수입지출목록 부채증명서 발급과 채권자의 이의신청과 법원의 계속 되는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일단 신청만 하면 기각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법원은 기각 보다는 얼마나 갚에 할 것인지를 서류 검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소가 얼마나 신경써서 서류를 작성하고 보정을 잘 처리해 신청인의 사정을 진술서로 작성을 잘 하냐에 따라 빚탕감률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회생 전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와 다른 빚이 1천만원 이상 있고,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회생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돌려막기 하기 전에 회생 1:1 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습니다. 회생 상담은 무료로 가능하며 5분만 상담을 해도 자격이 되는지 법원에 신청이 들어가면 얼마나 탕감이 가능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부분 분납으로 나눠 받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은데 꼭 자체 분납으로 분납이자가 없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납이자도 아깝지만 분납이자를 받는 곳은 그냥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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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연체시 기본적으로 다른카드로 돌려막거나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찾아가 신용카드연체시 빚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려막기는 빚만 늘리고 이자 부담만 가중 될뿐 빚이 해결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연체시 빚 독촉을 금지명령으로 막고, 빚을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 작성한 회생을 법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많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률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신청 즉시 금지명령으로 통해 신용카드연체시 추심을 막아줍니다. 이자는 대부분 탕감을 해주며 탕감된 빚은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나도 90%탕감이 될까? 개인의 채무금, 채무사유, 재산, 소득, 부양가족 많은 부분을 검토하여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만큼 누구나 90%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것은 채권자들 동의 없이 빚을 어떻게든 탕감 받고 해결 하게 해주는 법원의 빚탕감 제도 입니다. 특히 채무사유가 좋지 않은 주식, 도박, 코인, 가상화폐, 게임, 토토등으로 인한 빚은 많은 탕감을 받기 힘들지만 그래도 기각결정은 나지 않기 때문에 회생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의 회생 신청 자격 조건은 간단하지만 대략30%는 자격이 안됩니다. 바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 입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은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내일이라도 알바를 시작 하고 추후 심사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득활동 자료를 제출하면 알바 소득도 인정이 됩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방법이 없이 자격 조건 불가지만, 재산의 시세나 담보대출을 빼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연체시 혼자 판단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신용카드연체시 경제활동에 제약 없이 빚을 해결하고 독촉을 막아주는 법원의 회생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작성, 서류발급,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반복되는 보정명령 처리 및, 청산가치와 부양가족을 계산한 변제계획안의 수정등 개인이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 일반화 되어 전국 어디나 전화 상담 후 서류를 보내면 관할 법원에 접수가 되니 실력있고 비용 적당한 곳에 사건을 의뢰하면 됩니다.

비용은 너무 싸면 업무를 대충해서 변제율 방어를 해주지 않아 빚탕감을 많이 받기 힘들 수 있으니 너무 최저가 업체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비싼곳이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싼곳은 오히려 사건경험이 없이 어쩌다 일을 해서 처리 하기 때문에 보정명령 처리를 어려워 하는 곳이 있으니 비용은 적당히 분납이자 없는 곳으로 선택해야 하며 전화상담시 실무적으로 1:1맞춤 상담을 하는 곳을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연체시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무료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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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대금은 빚의 시작입니다. 신용카드가 연체 되면 다른 신용카드로 돌려막고 카드론, 현금서비스가 막히기 시작하면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계속 되는 돌려막기에 이자부담은 늘어가고 결국 이혼, 퇴사 후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포함한 전체 빚이 1천만원 이상이면 돌려막기 보다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고 빚을 탕감 받고 36개월간 나눠 갚는게 현실적인 신용카드 연체대금 해결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포함한 모든 빚을 전부 한번에 묶어 해결이 가능한 법원 회생제도는 신청즉시 사건번호가 나오고 채권추심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적 추심도 모두 중단 됩니다. 빠른 신청으로 채권추심 막고 이자납부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정에 따라 원금도 90%까지 감면이 되고 감면된 빚은 36개월 변제계획안을 받아 줍니다. 채권사 동의없이 판사님의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사건 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채권사 무서워서 신청을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법원 회생 신청자격은?

-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소득활동은 필수 입니다.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됩니다. 

 

2. 추심은 언제 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 법원에 신청을 하기 까지 준비기간이 7일 입니다. 이후 사건번호가 나오고 채권사에 사건번호 알려주면 추심은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곧 금지명령도 나오기 때문에 신청 후 심사 기간중 추심은 금지 됩니다.

 

3. 신용카드 연체대금 해결방법이 확실 한가요?

- 1천만원 미만은 회생 신청이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 신청 자격만 된다면 기각 없습니다. 

- 신청시 비용은 분납으로 받고 소액의 계약금만으로 사건은 빠르게 진행 시작합니다.

- 신용카드 연체대금 고액의 이자를 해결하고 원금 탕감이 대폭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이 가장 좋습니다.

4. 신용회복 워크아웃하고 법원 회생하고 뭐가 다른가요?

- 신용회복 워크아웃은 90일 연체 조건이 없으면 신청을 못하지만, 법원 회생은 연체 없어도 빚만 있다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 워크아웃은 원금탕감이 거의 없고 채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법원 회생은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없이 모든 채권을 다 해결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사유에 따라 원금도 대폭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회복 워크아웃을 중단 하고, 법원 회생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회생 전문 법무사

- 전국 무료상담 전화 : 1600-3367

- 방문상담지도: 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사용 하던 신용카드 연체되면 다른 카드로 돌려막고 다른 카드가 없어 카드론 리볼빙 현금서비스까지 그래도 안되면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 빚을 돌려막기 급급해 지고 감당 하기 힘든 빚으로 이자로 돌아온다면 법원에 회생 채무조정 신청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다. 

 

1.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얼마나 탕감이?

- 개인의 소득, 재산, 추가생계비, 부양가족, 채무사유에 따라 최대90%이상도 탕감을 해준다. 

-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다.

- 빚 탕감도 중요하지만, 신청시 채권추심으로 즉시 벗어날 수 있으며, 탕감된 빚은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 

- 내 재산은 지키고 빚은 탕감 받고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다.

- 주변 모르게 신청이 가능하다. 

2. 신용카드 연체로 법원에 회생 채무조정 신청을 하려면?

- 빚이 최소800만원 이상이고,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 자격이 된다. 또한 입증 가능한 정기적인 소득도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이 당장 없다면 직장을 구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기는 불가능하다. 최소6~8개월간의 서류 심사에 필요한 채권자목록과 수입지출목록, 재산목록,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보정명령에 답변서, 이의신청 처리와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개시부본제출등 사건관리를 대신 해줄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해야 한다.

-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니 일단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 1600-3367 무료상담.

3. 신용카드 연체되면 추심은?

-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추심에 못이겨 돌려 막기를 하다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 계속 신용카드 연체가 되면 법적 절차로 지급명령이 오고 이후 실제 압류 까지 이어진다. 

-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 압류를 당해 회사에 빚이 있는게 알려지기도 한다.

- 집에 물건에 압류 딱지 붙어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 따라서, 신용카드 연체되면 회생으로 빚을 해결해 나눠 갚는 방법도 알아 보는게 좋다.

4. 회생 상담 하고 싶어요

- 전화: 1600-3367 상담시 자격은 5분이면 알 수 있다.

-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상동, 뉴법조타운) 

- 네이버 지도: 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빚의 시작은 신용카드 빚이다. 소비를 부축이는 쉬운 결제 시스템에 기대어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할부의 늪에 빠지고 카드빚을 카드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시작되면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채무독촉의 순서는 전화독촉, 방문추심, 법조치로 진행이 된다.

 

이런 신용카드 연체시 빚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최근 회생제도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더욱 많은 빚탕감을 받을 수 있고, 기간도 짧아져 최종 완납 면책도 어렵지 않아 졌다. 개인 사정에 따라 원금 30~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신청만으로 금지명령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을 빠르게 정지 시킬 수 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간단하다. 빚이 1천만원이상, 소득은 100만원이상 정기적으로 확실한 소득,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지금 소득이 없거나 실직 상태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 된다면 자격요건이 된다. 다만, 법원은 직장과 소득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후에도 급여를 잘 받고 잘 다니고 있는지 보정 서류로 검토를 한다. 따라서 소득은 계속 이어 나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급여 3개월 내역이 있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급여 내역은 추후 제출 해도 된다. 추심을 막고 정상급여를 수령 하려면 취업 후 바로 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다.

 

재산의 경우 빚보다 적으면 소유해도 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재산보다 더 갚는 회생 변제계획안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실 이런 서류를 혼자 처리 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건을 6~8개월간 관리 해줄 전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하는 것은 필수다. 비용 분납이 가능한 사무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은 빠르게 먼저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회생을 통해 90%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률은 달라지며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이 있다. 신용카드 연체시 돌려막기만 하지 말고 한번은 회생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일단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상담시 5분이면 알 수 있다. [회생 상담 전화 1600-3367]

 

 

 

빚을 줄이는 방법, 빚을 못갚으면?

 


빚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좋은 제도는 법원 채무조정제도 회생이다. 빚을 못갚으면 방문추심과 전화독촉을 받게 되고 이후 급여압류, 차압딱지, 부동산가압류, 보증금가압류등을 당하게 되며 특히 급여압류를 당해 퇴사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빚을 못갚으면 돌려막기를 하지 말고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게 답이다.


법원에 빚을 줄이는 방법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채권추심을 벗어날 수 있다. 채권자들의 지긋지긋한 전화, 문자독촉은 없어지고 법원의 사건심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압류가 진행된 것도 경매전이라면 중지명령으로 재산보호도 가능하다.

빚은 이자는 전액탕감, 원금은 최대90%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다. 원금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청산가치,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인정에 따라 다르다.

 


빚을 못갚으면 생기는 독촉과 압류는 막아주고, 빚을 줄이는 방법 제도가 법원의 회생신청이다. 탕감이 된 빚은 60개월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연체유무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조건은 빚이 1천만원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고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은 입증만 가능하면 알바소득이나 일용소득도 가능하다. 사실상 신청인의 소득이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이다. 법원은 소득이 맞는지, 재직이 확실한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변제율 조정을 요구한다. 특히 법원의 1차 보정명령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고 변제율 조정을 하게 된다. 이 과저에서 신청인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고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많은 원금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간단하지만 서류, 절차는 복잡하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서류와 비용을 지불하면 사건이 시작 되는데, 전문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소득과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수정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작업을 5회이상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를 통해서 자격여부 및 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채무 소멸시효 가능성?


빚이 장기간 연체되면 내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 된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채무자가 적지 않다. 빚을 갚지 않고 채권사와 연락을 끊어 버린지 5년~10년이 지나 채무 소멸시효가 다 되었을 거라 생각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채무 소멸시효는 단순히 빚을 안갚고 5년~10년이 아니다. 채권사는 지속적인 추심행위와 법적 절차로 채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리고 채권사는 다른 업체로 채무를 양도하거나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채권관리를 맡기기 때문에 더더욱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은 없다. 한마디로 빚을 안갚고 5년, 10년 버틴다고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 되는게 아니다. 이렇게 잊고 지낸 빚은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채무 소멸시효 완성은 기대하지 말고, 장기 연체자의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를 일시에 탕감결정을 내려준다. 파산면책을 받은 빚은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빚상속도 안된다. 빚을 한번에 청산하고 새인생을 설계하면 된다.


빚의 연체가 오래 될 수록 법원은 파산면책 결정에 관대하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 할 정도면 앞으로도 갚지 못할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빚 때문에 인생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 지는걸 방지 하기 위해 파산제도를 도입해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재산을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거나 빚이 생긴 원인이 도박이나 주식은 면책불허가 사유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차단하고 생활비나 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정상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해준다. 최근 법원은 파산관재인제도를 도입해 신청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다. 그래도 법원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라는 서류를 다 제출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열심히 해야 한다.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의견청취기일, 이의신청기간등 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 없이 혼자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채무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빚탕감율,자격요건,비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 추심 금지명령


생활비나 과소비 또는 사업상 지출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기간 추심을 당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이런경우 돌려막기를 시도하며 버티지만 결국 돌려막기는 과도한 이자만 늘어날뿐 해결책이 아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 추심 금지명령을 받는 방법은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신청을 하면 판사는 즉시 금지명령을 내려 신용카드 연체기간 즉 법원의 서류 심사가 시작이 되면 모든 채권 추심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린다. 한마디로 모든 채권추심이 금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또는 앞으로 신용카드 연체가 우려 된다면 법원에 채무조정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게 좋다.

 


이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면 추심만 막아주는게 아니라 빚도 감면해준다. 이자는 전액탕감이 가능하고, 원금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탕감이 최대90%까지도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 재산가치, 부양가족이 탕감률에 영향이 있다.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을 못하기 때문이다.


총 빚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대부, 저축, 일반은행등 모든 채무를 다 포함 가능하며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도 포함해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송달료와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비용등 채권자가 많을 수록 사건의 난이도도 높은 편이다.


법원의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사건을 보는 기준이 틀리고 어떤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냐도 차이가 있다. 결국 사건을 잘 진행해 보다 많이 빚을 탕감 받기 원한다면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원금탕감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건기각의 위험성도 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 돌려막기를 하며 추심을 버티지 말고,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금지명령도 받고 원금도 감면받고 해결하는게 최선의 선택이다. 빚은 돌려막기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추심에서 벗어날수 있는 금지명령을 내려지는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를 통해 신청자격요건 및 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한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중채무자 신용불량 회복 하려면?

 


다중채무자 즉 빚이 여러곳에 있고 돌려막기 중이라면 앞으로 연체자가 되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빚을 해결하려면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법원의 채무조정회생제도가 가장 좋은 점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모든 채무를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다 포함해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신청즉시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 주기 때문에 신청만 해도 추심전화는 막을 수 있다. 


다중채무자가 되면 여기저기 독촉전화에 사회생활이 힘든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회생만 법원에 신청해 놓으면 채권추심도 막고, 빚은 탕감이 가능하다. 특히 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은 최대 90%까지 개인의 소득과 재산등 현재생활수준을 고려해 적절히 원금탕감 결정도 받을 수 있다.


빚이 1천만원이상 다중채무자라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걸린다. 이 기간동안 추심은 없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변제계획안의 수정요청,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서류등 법원의 명령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청산가치에 맞게 계속 수정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개인이 혼자 못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기각 없이 사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신청 법률사무소의 사건처리 능력에 따라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원금탕감률도 차이가 있을 수있다. 따라서 사건경험이 많은 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부채증명서의 발급 부터 사건 인가결정까지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만약 다중채무자에 오랜기간 빚을 연체해서 현재도 신용불량자 상태에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모든 빚을 한번에 전액탕감 해주는 파산신청도 가능한데, 다만 파산은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목록도 많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신청을 하면 안된다. 전문가의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법원신용회복제도인 회생또는파산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를 통해서 정확한 자격조건,비용,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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