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하루 일주일 걱정된다면?
카드연체 하루만 되도 갚으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 카드연체 일주일이면 방문추심과 매일 전화에 문자에 시달리다 결국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 이마져도 어려워 지면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 감당할 수 없는 이자에 삶은 더 힘들어 진다.
이렇게 카드연체 하루 일주일등 앞으로 연체가 우려 된다면 차라리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서 채권추심을 막고, 빚도 탕감 받는게 현실적인 빚 해결 방법이다. 신청 조건이 중요한데, 빚이 총 1천만원이상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시 빠른 금지명령으로 추심이나 법적 절차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모두 탕감 된다. 원금 탕감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소득, 재산, 부양가족이 가장 큰 영향이 있다. 소득이 없다면 알바라도 하나 구해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비로 인한 카드연체 돌려막기를 하기 보다는 법적 채무조정 제도로 빚을 갚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주변 모르게도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이 든다는 단점 말고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다만, 법원의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서류를 요구 하며, 변제계획안의 수정작업을 계속 요구 하기 때문에 서류 관리와 보정명령에 답변서등 서류처리를 계속 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을 주고라도 사건을 6개월간 맡아줄 전문법률사무소 부터 찾는게 순서다.
사건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보정명령에서 월변제금이 올라가는것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 사건에 있어 부양가족, 청산가치, 추가생계비등 변제금 계산에 있어 전문적인 계산이 필요하고 인정 받을 수 있는 중요 서류 제출, 진술서 작성등 업무 노하우가 없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다가는 대폭 인상된 변제계획안이 통과 될 수 있다.
카드 연체 하루라도 되었다면 회생파산상담센터 전화 1566-9917 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에서 법원회생신청자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