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독촉전화 해결하기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은 모자란 생활비 충당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결국 신용카드 연체 독촉전화에 시달리며 돌려막기까지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연체 하루만 되도 신용카드 연체 독촉전화는 시작된다. 연체가 계속 되면 방문추심으로 회사나 집으로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한 추심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대부업체에 대출까지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데 차라리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는게 정답이다.
신용카드 연체 독촉전화는 법원에 회생만 신청하면 당장 막을 수 있다. 신청시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원의 명령으로 회생 심사중에는 채권추심을 못하게 되어 연체가 되도 채권자는 갚으라는 전화 1통 할 수 없다.
법원에 신청시 채무감면 혜택도 있다. 이자는 모두 탕감되고, 원금은 개인의 소득, 부양, 재산에 따라 최대90%까지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60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모든 은행, 대부, 카드빚을 다 포함해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 유무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 신용카드 연체 독촉전화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연체가 시작이 될 것 같다면 빨리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게 좋다.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한다. 빚이 1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하고,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만 변제계획이 가능하다.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기각없이 사건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특히 변제계획안은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빚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얼마나 변제계획안을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고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에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빚탕감도 최대로 받을 수가 있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해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 자격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정확한 자격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