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연체시 빚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기 보다는 빚의 규모가 1000만원이상으로 어느정도 된다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즉시 추심전화도 못 하게 보호 조치를 해주며 개인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90%이상 빚을 감면해주고 3년 동안 나눠 갚도록 변제계획안을 인가 해줍니다. 다만, 법원의 회생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는 못하고 전문 법무사에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해야 합니다. 재산도 지키고 경제활동도 계속 하는데 지장도 없고 신용카드연체시 빚은 해결 할 수 있으니 다중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꼭 알아볼 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입니다.
법원의 회생제도는 신용카드연체시 빚만 아니라 은행, 대부업빚, 세금, 개인간의 빚까지 모든 빚을 한번에 다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꼭 신용카드연체시에만 신청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연체 상관없이 법원 회생은 신청 할 수 있으니 연체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빚의 시작은 대부분 신용카드 생활비 쓰다가 돌려막고 신용카드연체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빚이 있다면 대분 자격조건이 됩니다. 다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안됩니다.
만약 지금 현재 무직 상태라면 일자리를 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 부터 회생 신청 자격 조건이 됩니다. 급여 받은 기록은 나중에 제출 해도 되니 일단 빠르게 회생을 신청하고 추심 부터 막는게 중요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은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월변제금, 빚탕감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자격 조건이 해당 되는지? 얼마나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알아보는고 신용카드연체시 돌려막기로 급급 할 것인지 회생으로 해결 할 것인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업무처리를 잘 해주는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를 찾아 신청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보정을 통해 빚을 더 갚으라고 압박을 하는데 법원의 이런 보정에 맞서는 추가보정을 잘 처리 해야 더 많은 빚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잘 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신용카드연체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연체시 독촉막고 빚탕감 받는 법은? (0) | 2022.0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