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해제, 채권압류 추심 막는법은?
신용불량자 해제 조건은 빚을 갚거나,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사실 돈을 못 갚아서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 해제가 가능하다. 채권압류는 인가 후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압류도 해제해 잔액을 찾을 수 있다. 신청후 일주일이면 금지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추심도 안받는다.
신청시 혜택은 이자는 모두 탕감이 가능하고, 원금도 개인사정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60개월간 빚을 나눠서 상환 할 수 있다. 특히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을 막아주며, 중지명령으로는 재산을 보호해준다. 회생 후 재산취득과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모두 가능하다.
자격조건이 중요한다. 일단 빚이 최소1000만원이상 이고, 재산은 빚보다는 적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소득활동을 해야만 변제수행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도 없고 신용불량자 상태가 오랜기간 지속되었다면, 모든 빚을 전액탕감받는 파산신청도 가능하다. 자격조건과 서류심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은 신중 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해제는 법원 채무조정을 통해 하는게 가장 큰 빚탕감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채권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아 빠짐없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체가 7년이상 되면 신용조회는 해봐야 조회되서 나오는게 없다.
법원채무탕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빚탕감율 및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5분상담으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