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피하는법, 개인빚탕감 신청은?
빚독촉이 심해지고 연체가 계속되면 법적절차 통장압류가 진행된다는 문자나 독촉장을 받게 된다. 연체가 몇일 됐다고 해서 바로 통장압류가 들어오는것은 아니다. 먼저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보내고 지급명령이 2주뒤 확정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주안에 이의신청을 먼저 당장 통장압류는 막을 수 있다.
일단 통장압류는 이의 신청으로 막아놓거나 압류 안당하는 지역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빚탕감신청을 하는게 좋다.
신청인의 개인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상황에 따라 원금도 대폭 감면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카드빚이나 대부업연체빚, 은행대출빚, 개인빚까지 모두 포함해 개인빚탕감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변제율을 조정해 인가결정을 내려준다.
통장압류시 150만원 미만의 통장 잔액은 돈이 묶이게 된다. 150만원이상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채권사가 압류해 가니 잔액이 많지 않다면 일단 지킬 수 있는것이다. 압류된 통장은 쓰지 말고 다른 은행을 사용하자.
채무금도 감면 받고 나눠 갚을 수 있으니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 지 부터 전화 상담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빚탕감 신청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1566-9917에서 정확한 자격상담과 절차를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