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탕감 신청자격은?
사업실패나 생활비로 인해 빚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으로 부채탕감 방법은 알아보는 이가 적지 않다. 부채탕감 중 가장 으뜸은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이다.
법원의 회생신청시 부채탕감 혜택은 이자는 모두탕감되고, 원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등 사정에 따라 최대90%까지도 부채탕감이 가능하다. 특히 신청만 해도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해주는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전화 독촉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신청시 각종 압류나 법적 절차로 부터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법원에 부채탕감을 신청하려면 빚이 최소1000만원 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는 적어야 한다.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소득은 알바만 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신청조건은 아니다. 사건에 가장 영향이 있는 부분은 신청인의 소득이다. 소득에 따라 부채탕감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소득도 없고 연체가 오래되어 신용불량자 상태가 오랜기간 지속되었다면 법원에 파산신고도 좋은 선택이다. 채무를 감면받는게 아니고 최소6개월안에 전액탕감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채탕감 제도 중에서는 부채탕감율이 가장 크다.
회생파산의 단점은 법원의 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산가치와 소득, 부양가족에 맞춘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채권자목록등 개인이 혼자 신청은 불가능하다. 특히 법원의 강화된 심사과정에 따른 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에 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만 사건 인가결정을 받고 부채탕감이 가능하다.
부채탕감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탕감율 및 자격,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