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추심에 시달리다 보면 다른카드로 돌려막거나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까지 결국 다중채무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빚은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연체 및 다중채무를 해결할 방법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연체 빚만 아니라 내 모든 빚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빚은 탕감 받고 추심은 금지명령으로 더이상 추심 전화도 오지 않으면 탕감 된 빚은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빚탕감도 개인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90%이상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채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에 따라 빚탕감률이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없어도 앞으로 연체될 카드대금을 회생에 포함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법원에 회생 신청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회생부터 알아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내고 작성하는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기간 서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법무사를 알아 봐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와 상담을 하고 자격 조건이 확인 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럼 법무사 사무소는 알아서 1:1맞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목록 및 수입지출목록 부채증명서 발급과 채권자의 이의신청과 법원의 계속 되는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일단 신청만 하면 기각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법원은 기각 보다는 얼마나 갚에 할 것인지를 서류 검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소가 얼마나 신경써서 서류를 작성하고 보정을 잘 처리해 신청인의 사정을 진술서로 작성을 잘 하냐에 따라 빚탕감률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회생 전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와 다른 빚이 1천만원 이상 있고,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회생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돌려막기 하기 전에 회생 1:1 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습니다. 회생 상담은 무료로 가능하며 5분만 상담을 해도 자격이 되는지 법원에 신청이 들어가면 얼마나 탕감이 가능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부분 분납으로 나눠 받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은데 꼭 자체 분납으로 분납이자가 없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납이자도 아깝지만 분납이자를 받는 곳은 그냥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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