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 전 중요점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6개월 연체 조건이 필수다. 보통 신용불량자에 장기연체중이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우편물로 신청해서 탕감 받으라는 연락이 온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 전 중요점은 사실 국민행복기금 보다 법원에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게 더 좋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고려중인 채무자는 소득도 딱히 없고, 재산도 없으며 장기 연체중이라 통장사용도 못하는등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신청자격도 된다. 빚의 일부분을 탕감 해주고 8년-10년 상환 하는 국민행복기금과 달리 법원의 파산은 최소6개월의 법원심사만 통과하면 빚 전액을 한번에 탕감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권기관이 조회되서 진행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2년, 3년 행복기금을 하다 보면 누락된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결국 또 국민행복기금을 하는 도중에 파산으로 선회 하는 사례도 많다.
법원, 파산신청자격요건은 지급불능상태에 있고, 재산이 없으면 된다. 지급불능이란 단순히 얼마전 직장을 그만둬서 연체중인게 아니고, 신용불량자 상태에 연체기간도 2년이상 되어야 앞으로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 되는 지급불능상태인 것이다. 사실상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자격 가능성이 높다.
만약 최근에 직장을 그만둬서 파산을 고려중이라면 직장을 다시 구해서 회생으로 최대 90%탕감 받는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한마디로 무직이여도 소득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 회생대상자다.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전화로 5분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전화한통 해보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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