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이 된다면?
한국자산관리 캠코에서 시행중인 국민행복기금은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인기몰이 중이다. 대부분 연체가 오래된 빚들이 대상이며, 문자나 우편물을 통해 탕감을 해준다며 신청을 돕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격은 6개월이상의 연체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빚의 50%정도를 탕감받고 10년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해 진행 하다가 또 다른 빚에 독촉을 받거나 포함이 되지 않는 빚을 따로 갚는 경우도 많다. 모든 빚을 해결해 주는 제도가 아닌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라면 차라리 법원의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파산은 100%탕감이다. 또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빚이 탕감대상이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빚이 오래되어 기억을 하지 못한 채권도 추후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탕감받을 수 있으니 누락채권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려면, 일단 신청자격이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라면 대부분 파산 신청자격에도 부합한다. 재산이나 소득이 딱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격이 되는지는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자격이 되지 않아도 회생을 통해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불이익은 1금융신용대출이 5년간 불가능한 점을 빼고는 없다. 통장, 은행, 적금, 보험, 사업, 취업등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
채무100퍼센트 탕감이 가능한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or.kr) 전화1566-9814에서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혹시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5분 전화상담으로 빚탕감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