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비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으로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은
연체기간 조건과 탕감혜택에 차이가 있다.
혜택은 개인워크아웃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어 좋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연체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연체가 없으면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프리워크아웃을 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3개월 연체조건은 너무나 가혹하다.
1일만 연체해도 독촉전화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어 지고
몇일 연체하면 방문추심에 회사까지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결국 급여압류, 통장압류까지 당하고 오라는 의미다 3개월연체는..
이런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원의 채무탕감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는 무조건 탕감에 원금 또한 개인사정에 따라 90%까지 감면 해준다.
진정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인 회생은 빚이 1천만원이상이고,
재산이 딱히 없으며 결정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신청즉시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가 있어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지금 당장 알아보는게 좋다.
다만, 절차와 심사, 서류가 까다롭고 전문적이다.
자격이 된다해도 개인이 신청해 탕감 결정을 받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정도다.
보통 전문법률사무소의 정확한 상담 후 수임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긴다.
그럼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최소6개월간 신청서부터 보정명령 답변서,
개시부본, 변제계획안까지 모두 최대한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빚의 연체가 오래되고, 소득이 없는 기간 또한 오래되었다면
전액탕감을 받을 수 있는 파산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신청시 불이익은 1금융 대출이 안된다는 것 말고는 사회생활, 소득활동, 재산취득에 문제가 없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과 달리 연체기록 없이도
신청 가능한 채무탕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1566-9917에서 신청자격과 비용 그리고 독촉해결방법에 대해 무료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