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격은?
파산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어야 한다. 재산은닉 사항은 당연 없어야 하며, 소득도 딱히 없거나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파산이 된다. 사실 파산신청자격은 조건 기준이 높다.
간단하게 파산신청자격이 높은 채무자는 신용불량자 상태가 3년정도 되었고,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으면 파산신청자격이 거의 된다고 보면 된다. 간혹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일 안한지 1달되었다고 못 갚을거 같아 파산신청을 한다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파산이 아니고 회생을 알아봐야한다.
일을 할수 있으면 법원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회생신청을 하라고 한다. 회생도 소득만 적으면 원금 최대90%까지 감면 받고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일시에 탕감 받는 파산 보다는 도덕적해이 문제가 덜하다.
특히 법원은 제도 악용을 막고자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신청인이 많아 회생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법원에 신청건수도 20:1정도로 파산신청이 더 많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은 신청시 1주일 안에 모든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문제가 없고, 추심으로 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 이자는 물론 원금탕감도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채무탕감이 가능하다. 만약 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이라도 신청해서 빚을 감면 받으면 된다.
다만, 법원 제도의 특성상 절차와 서류가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특히 부채증명서발급, 청산가치를 고려한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지속적인 수정작업등 개인이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주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기각없이 인가 결정이 가능하다.
파산신청자격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