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추심에 시달리다 보면 다른카드로 돌려막거나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까지 결국 다중채무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빚은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연체 및 다중채무를 해결할 방법은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것입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연체 빚만 아니라 내 모든 빚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빚은 탕감 받고 추심은 금지명령으로 더이상 추심 전화도 오지 않으면 탕감 된 빚은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빚탕감도 개인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90%이상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채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에 따라 빚탕감률이 결정됩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없어도 앞으로 연체될 카드대금을 회생에 포함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법원에 회생 신청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회생부터 알아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내고 작성하는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기간 서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법무사를 알아 봐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와 상담을 하고 자격 조건이 확인 되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럼 법무사 사무소는 알아서 1:1맞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목록 및 수입지출목록 부채증명서 발급과 채권자의 이의신청과 법원의 계속 되는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일단 신청만 하면 기각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법원은 기각 보다는 얼마나 갚에 할 것인지를 서류 검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소가 얼마나 신경써서 서류를 작성하고 보정을 잘 처리해 신청인의 사정을 진술서로 작성을 잘 하냐에 따라 빚탕감률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회생 전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와 다른 빚이 1천만원 이상 있고,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회생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돌려막기 하기 전에 회생 1:1 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습니다. 회생 상담은 무료로 가능하며 5분만 상담을 해도 자격이 되는지 법원에 신청이 들어가면 얼마나 탕감이 가능할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대부분 분납으로 나눠 받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은데 꼭 자체 분납으로 분납이자가 없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납이자도 아깝지만 분납이자를 받는 곳은 그냥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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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연체시 기본적으로 다른카드로 돌려막거나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찾아가 신용카드연체시 빚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려막기는 빚만 늘리고 이자 부담만 가중 될뿐 빚이 해결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연체시 빚 독촉을 금지명령으로 막고, 빚을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 작성한 회생을 법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많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탕감률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신청 즉시 금지명령으로 통해 신용카드연체시 추심을 막아줍니다. 이자는 대부분 탕감을 해주며 탕감된 빚은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나도 90%탕감이 될까? 개인의 채무금, 채무사유, 재산, 소득, 부양가족 많은 부분을 검토하여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만큼 누구나 90%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것은 채권자들 동의 없이 빚을 어떻게든 탕감 받고 해결 하게 해주는 법원의 빚탕감 제도 입니다. 특히 채무사유가 좋지 않은 주식, 도박, 코인, 가상화폐, 게임, 토토등으로 인한 빚은 많은 탕감을 받기 힘들지만 그래도 기각결정은 나지 않기 때문에 회생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의 회생 신청 자격 조건은 간단하지만 대략30%는 자격이 안됩니다. 바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 입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은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내일이라도 알바를 시작 하고 추후 심사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소득활동 자료를 제출하면 알바 소득도 인정이 됩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방법이 없이 자격 조건 불가지만, 재산의 시세나 담보대출을 빼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연체시 혼자 판단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신용카드연체시 경제활동에 제약 없이 빚을 해결하고 독촉을 막아주는 법원의 회생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작성, 서류발급,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반복되는 보정명령 처리 및, 청산가치와 부양가족을 계산한 변제계획안의 수정등 개인이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이 일반화 되어 전국 어디나 전화 상담 후 서류를 보내면 관할 법원에 접수가 되니 실력있고 비용 적당한 곳에 사건을 의뢰하면 됩니다.

비용은 너무 싸면 업무를 대충해서 변제율 방어를 해주지 않아 빚탕감을 많이 받기 힘들 수 있으니 너무 최저가 업체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비싼곳이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싼곳은 오히려 사건경험이 없이 어쩌다 일을 해서 처리 하기 때문에 보정명령 처리를 어려워 하는 곳이 있으니 비용은 적당히 분납이자 없는 곳으로 선택해야 하며 전화상담시 실무적으로 1:1맞춤 상담을 하는 곳을 선택하는게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연체시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무료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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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시작은 신용카드 빚이다. 소비를 부축이는 쉬운 결제 시스템에 기대어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할부의 늪에 빠지고 카드빚을 카드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시작되면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채무독촉의 순서는 전화독촉, 방문추심, 법조치로 진행이 된다.

 

이런 신용카드 연체시 빚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최근 회생제도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더욱 많은 빚탕감을 받을 수 있고, 기간도 짧아져 최종 완납 면책도 어렵지 않아 졌다. 개인 사정에 따라 원금 30~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신청만으로 금지명령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을 빠르게 정지 시킬 수 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자격은 간단하다. 빚이 1천만원이상, 소득은 100만원이상 정기적으로 확실한 소득,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지금 소득이 없거나 실직 상태라면 내일 당장 알바라도 구하고 근로계약서만 작성 된다면 자격요건이 된다. 다만, 법원은 직장과 소득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후에도 급여를 잘 받고 잘 다니고 있는지 보정 서류로 검토를 한다. 따라서 소득은 계속 이어 나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급여 3개월 내역이 있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급여 내역은 추후 제출 해도 된다. 추심을 막고 정상급여를 수령 하려면 취업 후 바로 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다.

 

재산의 경우 빚보다 적으면 소유해도 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재산보다 더 갚는 회생 변제계획안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실 이런 서류를 혼자 처리 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건을 6~8개월간 관리 해줄 전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하는 것은 필수다. 비용 분납이 가능한 사무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은 빠르게 먼저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회생을 통해 90%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률은 달라지며 소득이 가장 큰 영향이 있다. 신용카드 연체시 돌려막기만 하지 말고 한번은 회생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일단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상담시 5분이면 알 수 있다. [회생 상담 전화 1600-3367]

 

 

 

채무조정 얼마나 빚탕감 가능한가?



개인 채무조정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와 법원의 회생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2가지 제도중 어느게 좋은지는 명확하다. 원금까지 탕감이 가능한 법원의 제도가 채무자에게 더 좋은 제도다.


법원에 개인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시 혜택은 이자는 모두 탕감이 가능하고, 원금도 최대90%탕감이 가능하다. 원금탕감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사유, 최근채무의 비중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최종탕감결정을 받기 까지는 법원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제도다.



기본적으로 신청자격은 빚이 1천만원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부분은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유무는 상관없이 즉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빠른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다.


법원의 채무조정은 법원의 회생위원이 서류심사를 하고 최종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사건으로 꼼꼼한 사건심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하기는 힘들고 전문법률사무소의 서류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변제금상향 요구에 이런저런 진술사항을 제출해야한다.



최근 법원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 비용은 분납으로 처리도 가능하며, 추가비용을 과다청구하는 사무실은 피하는게 좋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격절차 및 탕감율,비용에 대한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빚탕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얼마나?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 그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정상적인 직장인이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제도다. 빚의 연체가 오래된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장기연체자를 위한 제도로 빚을 50%정도 빚탕감을 받고 8년 또는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자격이 되는경우는 법원의 파산결정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법원 파산신청의 경우 빠르면 6개월안에 채무전액탕감일 가능하기 때문에 8년, 10년 갚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보다는 빚탕감혜택이 크다.


다만, 법원의 파산제도는 비용이 들고 시간,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행복기금 빚탕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전액탕감이기 때문에 신청도 늘고 있는 추세다.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으며 신용불량자 상태라면 필히 전문법률사무소와 파산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다. 자격만 되면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에 전액 탕감 받는게 좋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도 있고, 파산자격이 안되면 법원의 회생을 통해 원금최대 90%까지 탕감 받고 5년상환으로 갚는 방법도 있다.  그 어떤 채무조정제도 보다 법원을 통한 빚탕감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격상담, 비용등은 간단하게 전화상담으로 5분이면 가능한 부분이다.



그동안 빚을 안갚고 장기 연체로 살았으니 평생 빚을 갚지 않을려는 채무자도 있는데, 결국 빚도 가족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이다. 죽기 전에 빚상속을 포기 하러 법무사를 찾아가라는 유언이라도 남겨야 자신의 빚 때문에 가족이 피해보는일이 없다.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는거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빚상속 포기도 못하고 상속 받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한다.(사망 후 3개월내 상속포기 안하면 빚도 가족에게 상속됨)



따라서 장기연체 된 빚은 법원 채무조정 제도로 해결하고, 남은 인생 빚없이 새인생 설계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or.kr] ☎1566-9814 에서 신청자격,절차,비용과 더불어 독촉해결방안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격상담의 경우 5분이면 확인가능하다.




저소득층 장기연체자 빚탕감 방법은?



저소득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신용카드로 인해 장기연체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급한대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갑작스런 실직이나 지출 때문에 카드값이 연체되고 캐피탈과 대부업, 저축은행까지 돌려막다가 결국 장기연체자로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면서 각종 추심, 압류를 당하고 생계는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이런 저소득층이나 장기연체자의 빚을 한번에 탕감해주는 제도가 법원의 파산제도이다.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빚을 빠르면 6개월내에 전액 탕감해주는 빚탕감 방법 중에는 가장 혜택이 큰 제도다.



하지만, 파산은 자격조건과 파산관재인 서류제출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신청하는게 중요하다. 보통 자격이 되는 조건은 저소득층에 장기연체자면 자격가능성이 높고, 재산이나 채무발생시기도 2년이상 오래 되어야 한다. 최근에 빚지고 파산신청은 안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파산 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신청은 가능하다. 빚이 1천만원이상에 재산이 딱히 빚보다 적고,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이자는 모두 탕감 해주고, 원금도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한 제도로 빚탕감 받고 60개월로 분할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계비 보장도 받을 수가 있다.



이처럼 법원의 채무조정 빚탕감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빚을 해결하면 된다. 법원 제도를 이용하면 빚을 해결하는게 간단해 지는 것이다. 다만, 신청 시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처리해주는 비용이 들어가며 보통 비용은 분납도 가능하다. 자격 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최소6개월에서 1년까지도 심사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답변서, 보정명령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채무탕감제도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신청절차 및 자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렴한 수임료로 진행 가능하며, 신청자격의 경우 5분 전화통화로 확인 할 수 있다.




빚빨리갚는법 개인빚탕감 채무변제 방법은?


개인빚탕감 방법중에 가장 좋은 채무변제 방법은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하는것이다. 신청시 혜택은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예) 알바중인 A씨는 생활고로 인한 빚이 4000만원이다. 카드비로 시작된 빚은 돌려막다 대부업까지 이용해 이자 막기도 벅찬 상황에 월세도 못내 보증금도 차감되는 상황에 개인빚탕감을 알아보다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월15만원씩 60개월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채무변제계획이 통과 되어, 이자는 물론 원금3100만원가량을 탕감 받았다.

 


위 사례처럼 탕감을 받는 사례는 흔하다. 다만, 법원의 최근 판례는 최근 1년간의 빚에 대해서는 엄격히 보기 때문에 최근 빚이 많다면 원금 대폭 탕감은 바라지 않아야 한다.


빚빨리갚는법은 돌려막기 밖에 없는데 이건 사실상 빚을 갚는게 아니고, 대환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8년-10년 상환하는 신복위 제도보다는 5년상환으로 끝낼 수 있는 법원제도가 빚빨리갚는방법중의 하나다.

 


특히 빚의 연체기간이 오래되고, 소득도 없다면 6개월만에 모든 빚을 전액탕감해 주는 파산도 신청도 고려해 볼만 하다. 빠르면 6개월만에 개인빚탕감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빚빨리갚는법 으로는 최고다. 하지만 신청자격조건이 까다로우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법원에 신청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개인이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소6개월간의 심사절차 동안 부채증명서발급,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수정작업, 결정적으로 보정명령 대응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까지 작성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각없이 사건 결과를 받으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야한다.

 


개인빚탕감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에서 법원신청절차 및 자격요건,비용에 대한 안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카드값 연체, 빚천만원 채무독촉 빚탕감 해결방법은?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연체가 시작되고 빚천만원 때문에 채무독촉에 못이겨 대부업체에서 까지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법원에 빚탕감 신청을 하면 채무독촉도 막을 수가 있고, 개인사정에 따라 빚탕감 혜택을 최대 90%까지도 볼 수 있다.

 


만약 카드값을 포함한 빚이 천만원 이상이라면 신청대상이다. 

자격사항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은 딱히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양가족과 생계비에 따라 각각 탕감률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법률사무소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원 개인채무탕감제도의 장점은 신청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들이 추심을 못하게 막아주며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도 중지시켜 보호를 해준다. 주변 모르게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는 100%탕감에 원금까지도 탕감받고 60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대출, 카드, 사채까지 모든 빚을 법원에서 강제 조정하는 유일한 제도다. 

 


다만, 제도의 단점은 비용과 절차가 복잡하다.

이 부분도 전문법률사무소에 맡기면 간단하다. 수임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기면,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부채발급, 채권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고 보정명령과 답변서, 개시부본등의 서류제출관리를 최소6개월정도 해주어 기각없이 빚탕감을 받도록 도와준다.


카드값 연체로 인해 채무독촉 해결을 위해 법원제도를 알아본다면 국민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자세한 상담(자격,절차,비용문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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