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 안됀다?

 


채무조정제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이 안됀다면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격은 다른 채무조정제도 보다 까다롭다. 일단 연체기간이 오래되어야 하며 협약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통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이 넘어가 감면해준다는 채무조정 독촉장을 받고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차라리 모든 빚을 한번에 일시전액탕감 해주는 법원의 파산신청을 알아보는게 더 좋은 선택이다.


지금 현재 빚이 연체 된지 얼마 안되었다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은 불가능하니 법원의 회생제도를 알아보는게 좋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탕감, 원금도 30~90%까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탕감률이 적용된다.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회생제도, 일시에 전액을 탕감해주는 파산제도. 모두 법원에서 시행중인 채무조정 제도다.


까다롭지만 자격조건만 된다면 파산이 가장 채무탕감 혜택이 크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볼 정도로 채무상황이 좋지 않은 장기연체 채무자는 파산으로 전액탕감 신청자격도 거의 되기 때문에 8년동안 빚을 갚아야하는 국민행복기금 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다.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 보통 법원의 회생, 파산제도가 채무탕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회생파산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얼마나 탕감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혼자 검색하고 알아볼 필요없이 전화 1통이면 10분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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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범위와 해제방법은?

 


급여압류 범위는 월급중 150만원만 빼고 압류로 채권사가 가져간다고 보면된다. 급여압류는 사실상 최후 수단이고 채권사 입장에서는 급여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퇴사를 당해 더이상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급여압류를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을 급여압류를 전에 지급명령이나 급여를 압류한다는 법원의 우편물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게 답이다. 급여압류를 당하기 전이라면 급여압류를 못하게 할 수 있고, 급여압류를 당한 상태라면 더이상 돈을 빼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급여압류 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빚도 해결하고 급여압류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회생신청은 어떻게?

자격조건이 되어야 한다. 빚이 최소 1000만원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모든 빚을 포함해 신청이 가능해 금융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사용대금 까지도 탕감대상 채권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률이 결정 되며 보통 원금의 30~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소득이 높다면 이자만 탕감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5년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 서류도 전문적이라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사건심사 6개월간 법원의 보정명령 5~6회를 혼자 처리한다는 것은 일반인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1:1맞춤 신청서로 많은 탕감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사건관리도 가능해 기각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보통 어느 사무실이던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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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빚, 가족 빚 해결 방법은?


빚이 있으면 생활이 고달프다 갚으라는 추심전화에 문자에 회사로 찾아오는 방문 추심까지 채권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친 빚 독촉을 하는데, 이런경우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친구가 대신 빚을 해결해 주거나 일부 갚아주는데 이건 빚 해결방법이 아니다. 여친 빚, 가족 빚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해 주는것이 가장 최선이다.


법원의 회생제도는 모든 빚을 포함해 이자는 물론 원금탕감 까지 합법적으로 가능한 제도다. 원금 탕감률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30%~ 최대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소 6개월간의 사건 관리가 필요하고 법원의 수차례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보내고 변제계획안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를 대신 해줄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간다. 여친 빚 또는 가족 빚을 대신 갚아주기 보다는 차라리 제도를 알아봐주고 수임비용을 일부 부담해 주는게 더 좋은 방법이다.


연체가 없어도 당장 신청이 가능하며, 주변 모르게도 진행 가능하다. 신청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며 변제기간동안도 정상적인 경제활동,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신청만 하면 일단 금지명령을 빠르게 내려주어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은? 모든 빚을 포함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이 있다면 빚보다 적어야 한다. 반드시 소득활동을 해야만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조건은 필수 사항이다. 이 정도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의 문턱은 낮은편이다. 


신청비용은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분할납부로 비용을 받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사건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야 1:1맞춤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해 여친빚, 가족빚, 개인빚의 많은 탕감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해결방법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빚탕감방법 및 자격,절차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도박빚 회생 가능?


도박빚이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 회사에 급여압류라도 들어오지는 않을까, 방문추심이 두려워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게 빚 해결이 막막할 때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도박빚 해결 방법이다.


다만,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도박빚은 안좋은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탕감을 받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그래도 이자는 전액 탕감 가능하고, 5년간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에 따라서 채무탕감도 30~50%까지 가능하다. 


이제 법원의 회생제도가 답이라는걸 알았다면, 본인이 자격이 되는 지가 중요하다.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하며, 배우자의 재산도 1/2이 사건에 영향이 있다.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은 적을 수록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지만 도박빚 사유는 90%탕감 같은 결정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도박빚이라고 회생이 안되거나 기각 되는 경우는 없으니 신청하는데 좋다.


신청만 하면 연체가 되도 갚으라는 채권추심 연락이 안온다. 급여압류나 각종법적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체가 우려되거나 추심을 당하는 중이라면 빨리 신청을 서두르는게 추심이라도 당장 막을 수 있다. 


도박빚은 회생은 가능하지만 파산은 불가능하다. 파산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소득이 없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고려한다면, 파산은 불가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도박빚 사유는 회생만 가능할 뿐, 파산신청은 불가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가 최소6개월간 진행 된다. 이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은 기각처리된다. 보정명령은 금액수정이의나 대위변제 수정을 포함해 보통 5~6번이 나오며 이 기간동안 사건을 대신 관리 해줄 법률사무소에 사건의뢰는 필수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 또한 많은 빚탕감 결정을 받는데 있어 중요하다.


법원회생자격 및 절차 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채무상환 변제 계획 순서는?


빚이 생기면 채무상환을 위해 다른곳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잘 못된 채무해결 방법이다. 돌려막기는 또 다른 채권추심으로 이어지도 감당할 수 없는 이자만 늘어날뿐이다. 그러다 결국 감당할지 못할 빚 때문에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신청을 하고 채무상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게 좋다.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이 통과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얼마나 탕감 받는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정말 사정이 딱한 경우는 최대90%까지도 원금탕감을 받는 채무상환 변제계획안이 통과된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회생을 신청만 해도 법원은 금지명령 결저을 빠르게 내려주어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먼저 해준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서류 심사 기간은 최소6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은 연체를 해도 채권자들은 갚으라는 연락조차 못하게 된다.


연체유무는 전혀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빚이 1000만원이상인 채무자는 본인이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 채무상환 신청자격에 대해 상담부터 받아 보는게 좋다.  만약 빚이 오랜기간 연체 되어 신용불량자 상태에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파산신청도 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좋다. 파산은 일시에 전액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탕감제도 중 가장 채무조정 혜택이 크다.


최근 법원은 채무상환 신청을 악용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높은 원금변제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신청전에 꼼꼼한 자격상담과 변제계획안 작성의 준비가 필요하다.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사건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보다 많은 탕감을 받을 조건을 넣어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을 수 있다. 


위 법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빚 갚는 방법 순서 노하우?


빚이 생기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이자에 가정 파탄 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돌려막기를 하기 보다는 현식적으로 빚 갚는 방법 노하우로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는게 첫번째 순서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 회생제도가 빚 갚는 방법중 가장 좋은 이유 

1.빚이 탕감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최대90%탕감 가능하다. 

2.갚으라는 추심을 당장 막을 수 있다. 신청시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나기 때문에 채권회사들은 연체가 되도 갚으라는 전화조차 할 수 없게 조치된다. 

3.채무조정 된 금액은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원금탕감이 대폭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밖에 없다. 채권자들 동의도 필요없이 법원의 담당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 후 채무탕감 결정 내려주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변제계획안의 수정작업과 부양가족의 포함여부, 추가생계비 검토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점검한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혼자 절차를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심사 종료까지 최소6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법원의 보정명령이 5번이상 나온다. 그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은 기각처리된다. 특히 보정명령에서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 하고 변제금 상향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변제금 상향에는 꼭 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경험이 많은 전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맞겨야 보다 많은 탕감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전문법률사무소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만 비용도 보통 분납이 가능하고, 다른 법률사건보다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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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연체 이자,추심 해결방법은?

 


생활비 때문에 카드빚이 생기기 시작하고, 실직이나 기타 갑작스런 지출 때문에 빚이 연체 되기 시작하면 돌려막기 하느라 늘어난 카드값 연체 이자 때문에 추심전화에 시달린다. 이런경우 흔히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되고 빚만 늘어나는데, 카드값 연체에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카드값 연체 대금만 아니라 대부, 은행, 2금융권, 개인간의 빚등 모든 빚을 포함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회생제도다. 특히 신청시 즉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추심은 바로 막을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일단 자격조건이 되는지가 우선이다. 법원 채무조정 신청자격은 빚이 1천만원 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특히 소득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빚의 연체유무는 상관이 없다. 카드값 연체가 있던 없던 신청하는데 영향이 없으니 연체 상관말고 즉시 자격상담을 받아 보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얼마나 빚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부터 상담을 받아보는게 우선이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 되며, 충분이 갚을 수 있는 선에서 5년간의 변제계획안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안의 작성이 가장 중요한 서류다. 소득, 부양가족, 재산가치등 신청인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에 따라 월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지속적으로 수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부양가족을 인정 받기 위해 각종 소득서류, 자필진술서등 최소 6~8개월간의 서류 심사를 도와줄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개인이 혼자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무턱대고 신청했다가는 기각결정 또는 한없이 높은 변제율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어 비용을 아끼려다 되려 빚도 얼마 탕감받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기도 한다. 따라서 비용을 주더라도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야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확률이 높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신청인들이 많다보니 대부분 무료상담에 수임비용도 타법률사건보다 저렴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한 이점도 있다. 


추심해결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회생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 연체시 추심, 불이익 해결법은?

 


대부업체 연체시 전화추심이 시작되고 그러다 돈을 못 갚으면 방문추심까지 오게 마련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대부업체 연체 추심 때문에 다른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갚는 돌려막기 까지 시도하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 회생신청을 알아보는게 가장 현명하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추심도 막을 수 있고 빚도 감면해 주며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채무해결을 해준다. 이 과정에서 이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며, 원금탕감 까지 된다. 특히 신청후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연체가 되도 갚으라는 전화 1통 못하게 된다.


이렇게 빚도 감면해주고, 추심도 막아주는 법원의 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신청조건이 되는지 상담이 우선이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신청조건은 최소 빚이 1000만원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최소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얼마나 탕감 되는지 결정된다. 


법원을 통해 6개월간의 전문적인 서류심사를 통과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알아보고 서류목록을 작성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청산가치와 소득, 부양가족을 고려한 생계비를 반영해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수정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자들의 이의신청도 빈번한 사건이기에 맞춤 대응과 답변서가 필수적이다.


사건에 있어 손이 많이 가서 사실상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용도 타 법원사건보다 저렴하고 비용도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분할납부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장 큰 비용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법률사건이다. 


대부업체 연체시 돌려막기로 빚을 갚기 보다는 빚을 해결할수 있는 회생제도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게 좋다. 본인이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 자격조건은 가능한지 가 우선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채무탕감제도인 회생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정확한 자격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채무독촉전화 대응방법은?


빚이 연체가 되면 어김없이 채무독촉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채무독촉전화에 못이겨 돌려막기를 시도하게 되는데 결국 대부업이자까지 큰 부담이 되게 마련이다. 채무독촉전화가 오면 일단 돈을 안갚겠다고 하면 안된다. 적어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는게 그나마 나은 답변이다.


채무독촉전화가 오는데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대응한다면 방문추심도 올 수 있고, 법적조치도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적조치 후 집에 물건에 압류딱지가 붙거나 통장압류, 급여압류등을 당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법적 조치까지 안가도록 빚을 해결하는게 중요하다.


빚이 연체 될 우려가 있거나 연체중이라면 법원채무조정제도 회생 상담부터 받아보고 본인이 얼마나 탕감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게 최우선이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수에 따라 생계비보장이 다르고 재산이 있다면 사건에 큰 영향이 있다. 재산이 있어도 빚보다 적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연체 유무는 상관없이 빚만 있다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신청 불가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절차나 서류가 전문적이며 복잡하다. 최소 6개월간 법원의 심사를 받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가장 까다로운 심사 절차다. 보정명령에서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요구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해 비용을 주고 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당장의 채무독촉전화를 피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추심도 멈추게 하고, 빚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빚 해결방법이다. 만약 빚이 오랜기간 연체 되어 신용불량자 상태라면 파산 상담도 받아보는게 좋다. 파산신청시 채무 전액탕감을 한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가장 좋은 채무해결 방법이다.


위와 같이 채무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경우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를 통해 법원채무탕감(회생제도) 자격 및 절차,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 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2015년 7월도입하여 96천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으로 상향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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