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 안됀다?
채무조정제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이 안됀다면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격은 다른 채무조정제도 보다 까다롭다. 일단 연체기간이 오래되어야 하며 협약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통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이 넘어가 감면해준다는 채무조정 독촉장을 받고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차라리 모든 빚을 한번에 일시전액탕감 해주는 법원의 파산신청을 알아보는게 더 좋은 선택이다.
지금 현재 빚이 연체 된지 얼마 안되었다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은 불가능하니 법원의 회생제도를 알아보는게 좋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탕감, 원금도 30~90%까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탕감률이 적용된다.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회생제도, 일시에 전액을 탕감해주는 파산제도. 모두 법원에서 시행중인 채무조정 제도다.
까다롭지만 자격조건만 된다면 파산이 가장 채무탕감 혜택이 크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볼 정도로 채무상황이 좋지 않은 장기연체 채무자는 파산으로 전액탕감 신청자격도 거의 되기 때문에 8년동안 빚을 갚아야하는 국민행복기금 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다.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 보통 법원의 회생, 파산제도가 채무탕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회생파산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얼마나 탕감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혼자 검색하고 알아볼 필요없이 전화 1통이면 10분안에 알 수 있다.
전문법률사무소와 1대1맞춤 상담을 드리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자격상담 및 절차,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