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시 추심, 불이익 해결법은?
대부업체 연체시 전화추심이 시작되고 그러다 돈을 못 갚으면 방문추심까지 오게 마련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대부업체 연체 추심 때문에 다른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갚는 돌려막기 까지 시도하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 회생신청을 알아보는게 가장 현명하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추심도 막을 수 있고 빚도 감면해 주며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채무해결을 해준다. 이 과정에서 이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하며, 원금탕감 까지 된다. 특히 신청후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연체가 되도 갚으라는 전화 1통 못하게 된다.
이렇게 빚도 감면해주고, 추심도 막아주는 법원의 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신청조건이 되는지 상담이 우선이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신청조건은 최소 빚이 1000만원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최소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얼마나 탕감 되는지 결정된다.
법원을 통해 6개월간의 전문적인 서류심사를 통과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알아보고 서류목록을 작성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청산가치와 소득, 부양가족을 고려한 생계비를 반영해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수정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자들의 이의신청도 빈번한 사건이기에 맞춤 대응과 답변서가 필수적이다.
사건에 있어 손이 많이 가서 사실상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용도 타 법원사건보다 저렴하고 비용도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분할납부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장 큰 비용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법률사건이다.
대부업체 연체시 돌려막기로 빚을 갚기 보다는 빚을 해결할수 있는 회생제도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게 좋다. 본인이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 자격조건은 가능한지 가 우선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채무탕감제도인 회생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정확한 자격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