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변제 계획 순서는?


빚이 생기면 채무상환을 위해 다른곳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잘 못된 채무해결 방법이다. 돌려막기는 또 다른 채권추심으로 이어지도 감당할 수 없는 이자만 늘어날뿐이다. 그러다 결국 감당할지 못할 빚 때문에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신청을 하고 채무상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게 좋다.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이 통과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얼마나 탕감 받는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정말 사정이 딱한 경우는 최대90%까지도 원금탕감을 받는 채무상환 변제계획안이 통과된다. 


개인채무조정 제도 회생을 신청만 해도 법원은 금지명령 결저을 빠르게 내려주어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먼저 해준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서류 심사 기간은 최소6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은 연체를 해도 채권자들은 갚으라는 연락조차 못하게 된다.


연체유무는 전혀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빚이 1000만원이상인 채무자는 본인이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 채무상환 신청자격에 대해 상담부터 받아 보는게 좋다.  만약 빚이 오랜기간 연체 되어 신용불량자 상태에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파산신청도 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좋다. 파산은 일시에 전액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탕감제도 중 가장 채무조정 혜택이 크다.


최근 법원은 채무상환 신청을 악용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높은 원금변제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신청전에 꼼꼼한 자격상담과 변제계획안 작성의 준비가 필요하다.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사건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보다 많은 탕감을 받을 조건을 넣어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을 수 있다. 


위 법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신청자격 및 절차, 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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