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정리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비용이 안들지만 단점이 많은 제도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30~90일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조건 자체가 굉장한 단점인것이다. 1일만 연체해도 갚으라는 추심과 방문추심 2주~3주 연체하면 압류경고장, 30일 연체시 법적절차로 압류딱지가 붙는데 이런 추심을 당하고 오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는 원금탕감이 없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조건이 없어도 된다. 연체가 없어도 있어도 신청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또한 원금도 대폭 탕감신청이 가능하도 실제 원금30%~90%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금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총 채무금이 1천만원이상은 되어야 신청가능하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비교해 보면 단연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가 좋다. 하지만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기각 확률도 존재한다. 서류심사도 꼼꼼하고 변제계획안의 작성, 수정도 심사기간동안 계속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비용과 사건수임료가 발생한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만 투자하면 많은 원금탕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법률비용은 보통 소액의 계약금만 있어도 사건진행이 바로 시작 가능하고, 나머지 비용은 분납으로 처리도 가능하다. 회생사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는 이렇게 비용을 분납으로 받는다. 


본인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로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상담부터 받아보고 서류를 준비해 사건의뢰를 하면 된다. 상담전화만 하면 자격유무, 탕감률은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전체 채무조정 상담전화 중 약30%는 자격이 안되는 경우다. 따라서 자격조건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는게 우선이다.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정확한 자격조건상담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사건진행의 경우 저렴하게 가능하다.

대출 이자 줄이는 법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고민에 빠진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법원의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신청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법원의 회생제도보다 연체조건과 탕감혜택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법원의 회생제도를 선택한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신청즉시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조치를 먼저 해준다. 대출 이자는 전액탕감 되고, 원금도 대폭 탕감 대상이 된다. 탕감 받아 갚아야 할 빚은 60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법원의 최소 6개월간의 심사절차 동안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요구 한다. 이과정이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서류도 많고 전문적이며, 잘 못하다가는 탕감을 받을 수있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건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처리를 맡기는게 좋다. 이제 대출 이자 줄이는 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체 채무금이 1000만원이상 되어야 신청 자격이 된다. 1000만원 미만은 소액채무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은 빚보다 적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다면 알바라도 당장 구해서 일을 하면 자격조건은 된다.


대출 이자 줄이는 법만 아니라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 받고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법원의 심사는 꼼꼼하고 엄격하지만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만 잘하면 된다. 전문법률사무소는 되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안되면 어떻하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장기연체로 신불자에 재산도 소득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파산신청도 가능하다. 파산은 회생보다는 절차나 심사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세심한 상담을 받기 위해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법원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해결책은?


다중 채무로인해 연체가 계속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갚으라는 추심은 물론이고 신용상 제한이 걸린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에 제한이 생기고 통장이 모두 압류당해 통장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직장을 구하면 급여압류를 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를 당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별다른 소득도 없이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재산도 압류,경매로 다 처분되어 빚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연체에 늪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장기연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모든 빚을 전액 탕감 받는게 정답이다. 장기연체자 일수록 파산사건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파산의 신청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서류나 절차도 복잡하다. 다만, 자격조건만 된다면 내라는 서류만 잘 준비하고 절차대로 진행 하면 결국 모든 빚을 탕감결정을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은 소득은 딱히 없고, 재산이 없으며 재산은닉 사항이 없어야 한다. 재산은닉은 본인명의 재산을 남을 줬다거나 자녀들에게 명의를 넘겨줬다거나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돈을 준 내역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사실 재산은닉을 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내라는 서류만 착실히 내면 법원은 재산은닉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개인이 혼자 파산사건, 면책사건을 진행하는것은 사실상 무리다. 부채증명서발급, 은행연합회조회등 전문서류의 발급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의뢰를 해야 사건이 기각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개인채권자의 주소보정명령에 필요한 사실조회요청등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만약 파산조건이 안되면, 회생으로 원금탕감 후 5년상환으로 빚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일단은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전화 상담부터 받아 보는게 우선이다. 법원의 채무탕감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빚을 해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있을 불이익을 없애줘 다시금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다.


신용불량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신청절차 및 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중 채무조정 빚 때문에 죽지 마세요.


다중 채무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처음엔 생활고로 인한 카드빚이 생기고 그 다음은 카드빚을 돌려막기 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빚이 생겨 다중 채무자의 늪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감당하기 힘든 이자다. 높은 이자 때문에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연체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채무 독촉전화와 방문추심, 법적절차 진행을 알리는 문자 까지.. 결국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중 채무자를 위한 다중 채무조정 제도가 법원에 마련 되어 있다. 법원의 회생/파산이 바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것이다. 

 


모든 빚을 한번에 해결이 가능한 다중 채무조정이 법원의 회생제도다. 신청만 하면 추심을 막아주고 빚을 탕감해주며, 탕감된 빚은 60개월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건진행이 가능하며, 연체가 없어도 된다.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신청조건은 간단하다. 빚이 1천만원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고, 소득활동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정도만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 중요한건 신청 한다고 다 끝나는게 아니다. 신청 후 최소 6~8개월간 법원의 심사를 받고 변제계획안 작성이 잘 이루어 져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과 청산가치 그리고 추가생계비 반영 여부에 따라 탕감금액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사무실에 사건 의뢰를 하는게 중요하다.


전문법률사무소는 전화 상담으로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즉시 알려주고 비용과 서류까지 전화로 모든 상담이 가능하다. 반드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의 다중 채무조정 제도의 단점은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런 단점은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만 해결된다. 부채증명서의 발급과 변제계획안의 작성 수정등 수차례 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는 간단한 답변서로 대응하는것도 필요하다.


다중채무조정하려면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탕감율 및 자격,절차, 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을 방법은?

 


빚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생활비 또는 사업빚, 유흥, 사치등 신용카드로 시작된 빚의 돌려막기 끝은 대부업 연체다. 이렇게 대부업 연체시 원금만 갚을 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신복위의 워크아웃제도는 연체30일~90일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정답이다.


연체유무 상관없이, 채권자 대부업체의 동의 없이 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탕감까지 가능한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 개인회생은 빚이 1천만원이상이고 재산이 딱히 없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다르게 적용되며,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많은 탕감이 가능하다. 법원은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통해 최근 빚이 얼마인지, 어디에 사용을 한 빚인지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최근채무가 많을 수록 원금탕감에 불리해 진다. 법원도 최소한의 갚으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서류로 보고 판단한다.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법적절차가 복잡하고, 서류보완 작업이 최소6개월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절차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보정명령이다. 보정명령에서 법원은 소득과 재산관련 자료 제출을 더 요구하고, 부양가족을 제외하는등 변제금을 올리려 한다. 이에 대해 적절한 답변서로 대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을 방법으로 현실적인 답은 법원의 회생제도다. 신청만 하면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까지 나오니 추심에 시달리는 중이라면 빨리 신청을 알아보는게 좋다. 대부업 연체 빚만 아니라 은행, 카드, 저축등 모든 빚을 통합해 해결이 가능하다. 연체가 없어도 상관없으니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먼저 전화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자,원금탕감이 가능한 법원제도를 알아보려면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신청방법 및 절차 그리고 비용안내까지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한달연체 독촉대응법

 


신용카드 한달연체가 되기 전에 하루만 연체해도 돈을 갚으라는 신용카드사의 독촉이 시작되고, 1~2주 연체가 되면 방문추심으로 찾아 오는 경우도 있다. 이후 신용카드 한달연체가 되면 법적조치로 지급명령을 보내고, 압류를 시작한다. 압류는 보통 통장->급여->물건 순으로 들어오는데 멀쩡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압류 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신용카드 한달연체 까지 버티지 말고 연체독촉을 당하고 있다면 법원에 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게 현실적인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특히 신청만 하면 신용카드 연체 독촉 전화는 안온다. 신청시 즉시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 결정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독촉을 당장 막으려면 빨리 신청을 서두르는게 좋다. 빚 독촉도 막아주지만 더 큰 혜택은 빚이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자는 전액탕감이 기본이며, 원금은 개인사정에 따라 30~90%까지도 대폭 탕감 결정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한달연체가 안되었어도 연체가 없어도 연체유무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빚이 1천만원 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고,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조건은 갖추게 된다. 다만 개인의 소득, 재산보유, 부양가족, 생계비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빚탕감률은 다르다. 따라서 개인의 사정을 잘 반영한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심사중 보완 작업은 필수다.


법원의 회생제도는 해마다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서류심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지고 있으며 절차가 복잡해 지는 만큼 기각사건도 많아 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불가능해 비용을 주고 사건을 전문법률사무소에 맞길 수 밖에 없다. 사건 심사 종료까지는 최소 6~8개월이 걸리며 그동안의 사건관리가 필요하다.


신청시 1주일 이면 금지명령이 떨어져 모든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채권 추심은 정지된다. 심사 기간중에는 아무런 추심이 없다.

 

현재 신용카드 한달연체가 아니더라도 신청자격요건에 맞으면 법원채무탕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탕감율과 자격여부이기 때문에 5분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수금 보험설계사 빚해결


보험설계사를 그만두게 되면, 일하던 보험회사에서 환수금 청구가 들어온다. 이런경우 빚이 많다면 법원에 회생신청을 통해 빚도 감면 받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환수금을 포함한 빚의 총 합이 1천만원이상이고, 딱히 가진 재산이 없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 신청시 법원은 즉시 금지명령을 내려줘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해주며, 중지명령으로는 압류조치를 중단시켜준다.

 


만약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과도한 환수금 때문에 빚이 생기게 되어 빚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해결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꼭 환수금이 아니더라도 카드빚, 은행빚, 대부업체빚등 빚이 있다면 신청 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통 빚이 연체되면 이곳 저곳 돌려막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곳에 빚이 많은 경우가 많다. 이런 모든 빚을 통합해 하나로 묶어 원금도 최대30~90%까지 탕감 받는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의 단점이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기간이 수개월 걸리며, 서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다. 특히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해 청산가치와 부양가족,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고려한 5년간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신청하고 진행 할수 없는 사건이다. 비용을 주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과 시간 그리고 서류발급의 번거로움이 단점인데, 환수금과 빚을 감면받고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 추심을 막을 수있는 제도는 회생 밖에 없다. 절차가 오래 걸리고 심사가 복잡해도 일단 신청만 하면 그 직후 부터 채권사의 추심은 벗어날 수 있다.


만약 빚을 돌려막기도 못하고 연체가 계속 된다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집안에 차압딱지 까지 붙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채권사는 돈을 받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로 급여압류가 들어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퇴사를 당하거나 인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환수금이나 기타채무때문에 급여압류를 당하기 전에 법원에 먼저 회생을 신청하는게 답이다. 


보험설계사의 빚해결을 위한 절차와 자격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1566-9917에서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대출 연체 법적진행 막는법

 


보통은 카드빚을 돌려막기 위해 대출을 받고 대부업까지 이용하게 되지만, 결국 빚만 늘어날뿐이다. 대출 연체 법적진행이 된다라고 문자를 받고 언체 집에 압류 딱지가 붙을까 전전긍긍 하게된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대출 연체 법적진행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즉시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주어 대출 연체 법적진행을 못하게 막아준다. 이미 진행된 대출 연체 법적진행은 중지명령을 통해 절차를 중지해 재산을 보호해 준다. 만약 통장압류를 당했다면 지역은행을 새로 개설해 사용하는게 압류를 안당하고 통장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법적진행만 막을 수 있는게 아니고, 빚도 탕감이 가능하다. 대출 연체로 인한 빚을 포함해 카드빚, 통신빚, 개인빚등 모든 채무를 묶어 원금탕감 까지도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원금 30~90%까지 대폭 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빚도 감면 해주고 , 추심도 막아주는 법원의 회생제도는 빚이 1천만원 이상 있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이 자격 조건은 되는지? 얼마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지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고 알아보지 말고 전문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먼저 무료상담을 받아 보는게 좋다. 전화 상담시 자격 조건과 빚탕감률은 단 5분이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 법원 채무조정 제도의 단점으로는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청산가치를 계산해 5년간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비용을 주고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한다.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사무실 일 수록 많은 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보정명령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더 많이 갚으라는 명령을 하기 마련인데, 그에 대응해 답변서를 잘 제출 해야 한다.


대출 연체를 법적으로 진행을 막는 방법 중 두가지(회_생_파_산)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법원절차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연체시 계좌 압류 

 


생활비나 사업, 병원비등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방문추심까지 오게 된다. 이렇게 계속 되는 추심에도 신용카드 연체가 된다면 카드사는 계좌 압류를 하는데 그전에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하면 채권사은행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잔액을 가져갈 수 도 있다. 


신용카드 연체시 계좌 압류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압류가 안당하는 은행을 사용하면 된다. 공식적으로 압류가 안당하는 은행이란건 존재 하지 않지만, 실무상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등 단위 은행들은 계좌 압류가 사실상 어려운 은행이다.

 


이렇게 잠깐 신용카드 연체시 계좌 압류를 피하는것 보다는 빚을 해결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압류도 막고, 빚도 감면 받고 60개월로 빚을 분할 상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특히 원금탕감도 가능한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원금 탕감률은 20~90%까지 대폭탕감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로 탕감사례가 많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려면 자격조건 부터 알아봐야한다. 

1. 신용카드 연체시 빚을 포함해 모든 빚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 

2. 재산은 소액 있어도 되지만, 많은 재산을 보유한 채무자는 자격조건이 안된다.

3. 소득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직장, 사업, 알바등

 


위 조건만 갖추면 법원은 꼼꼼한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통과 시킨다. 법원의 심사과정은 특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청산가치에 맞춘 변제계획안을 지속적으로 수정요구를 하고 부채증명서의 발급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개인이 혼자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수정 보완 답변서 제출을 하기는 무리다. 신용카드 연체시 고민하지 말고 법률사무소에 전화 상담을 하고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지? 얼마나 빚탕감을 받을수 있는지? 부터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하는게 일반적이다. 전문법률사무소의 잘 골라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사무소는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에 잘 대응하지 못해 탕감률이 좋지 않다. 법원의 부당한 보정요구에 대한 반박을 해주어야 한다. 부양가족과, 생계비, 소득수준, 변제수행가능성등 여러가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무실이어야 보정명령에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계좌압류 위기에 놓일 경우 해결방법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절차,비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신용불량자 탕감 제도는?

 


빚의 연체가 오랜기간 지속 되면, 각종 압류가 들어오고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게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해 직장도 통장도 재산도 없는 경우가 많고,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거나 가정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다. 빚은 해결되지 않고 채권추심은 계속 된다. 이렇게 장기연체된 빚을 해결하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려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


빚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빚을 장기간 10년 넘게 연체 했다고 빚이 자동 소멸 안된다. 다른 채권사로 넘어가 계속 시효가 연장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로 없어 졌다는 생각은 버리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모든 빚을 탕감 받으면 된다. 

 


법원의 신용불량자 탕감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빚이 어디어디 있는지 부터 파악을 해야 한다. 채권사를 1곳도 모르고 기억조차 안난다면 신청불가다. 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모든 채권사목록이 파악되는 그런 채권을 찾는 시스템은 없다. 오래된 채권은 신용조회를 해도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연체가 오랜기간 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는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몇군데는 알아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누락채권자는 추후 면책확인의 소를 통한 구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알고있는 채권자만이라도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 


파산신청의 자격조건은 신용불량자에 소득이 딱히 없다면 신청자격은 거의 가능하다. 세금과 불법적인 빚만 아니면 모든 빚을 해결이 가능한 제도로 파산면책을 받으면 경제활동에도 문제 없으며, 통장사용도 정상적으로 가능해 진다. 빚을 모두 해결하고 빚없는 새인생 설계를 하면 된다.


다만,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은 절차나 서류가 너무나도 복잡하다. 개인이 혼자 신청은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비용을 주고라도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의뢰를 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탕감가능한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법원절차 및 신청자격,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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