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독촉전화 대응방법은?
빚이 연체가 되면 어김없이 채무독촉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채무독촉전화에 못이겨 돌려막기를 시도하게 되는데 결국 대부업이자까지 큰 부담이 되게 마련이다. 채무독촉전화가 오면 일단 돈을 안갚겠다고 하면 안된다. 적어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이라도 하는게 그나마 나은 답변이다.
채무독촉전화가 오는데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대응한다면 방문추심도 올 수 있고, 법적조치도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적조치 후 집에 물건에 압류딱지가 붙거나 통장압류, 급여압류등을 당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법적 조치까지 안가도록 빚을 해결하는게 중요하다.
빚이 연체 될 우려가 있거나 연체중이라면 법원채무조정제도 회생 상담부터 받아보고 본인이 얼마나 탕감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게 최우선이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수에 따라 생계비보장이 다르고 재산이 있다면 사건에 큰 영향이 있다. 재산이 있어도 빚보다 적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연체 유무는 상관없이 빚만 있다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신청 불가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절차나 서류가 전문적이며 복잡하다. 최소 6개월간 법원의 심사를 받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가장 까다로운 심사 절차다. 보정명령에서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요구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해 비용을 주고 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당장의 채무독촉전화를 피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추심도 멈추게 하고, 빚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빚 해결방법이다. 만약 빚이 오랜기간 연체 되어 신용불량자 상태라면 파산 상담도 받아보는게 좋다. 파산신청시 채무 전액탕감을 한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가장 좋은 채무해결 방법이다.
위와 같이 채무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경우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를 통해 법원채무탕감(회생제도) 자격 및 절차,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