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탕감 제도는?
빚의 연체가 오랜기간 지속 되면, 각종 압류가 들어오고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게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해 직장도 통장도 재산도 없는 경우가 많고,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거나 가정파탄이 나는 경우가 많다. 빚은 해결되지 않고 채권추심은 계속 된다. 이렇게 장기연체된 빚을 해결하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려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
빚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빚을 장기간 10년 넘게 연체 했다고 빚이 자동 소멸 안된다. 다른 채권사로 넘어가 계속 시효가 연장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시효로 없어 졌다는 생각은 버리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모든 빚을 탕감 받으면 된다.
법원의 신용불량자 탕감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빚이 어디어디 있는지 부터 파악을 해야 한다. 채권사를 1곳도 모르고 기억조차 안난다면 신청불가다. 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모든 채권사목록이 파악되는 그런 채권을 찾는 시스템은 없다. 오래된 채권은 신용조회를 해도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연체가 오랜기간 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는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몇군데는 알아야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누락채권자는 추후 면책확인의 소를 통한 구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알고있는 채권자만이라도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
파산신청의 자격조건은 신용불량자에 소득이 딱히 없다면 신청자격은 거의 가능하다. 세금과 불법적인 빚만 아니면 모든 빚을 해결이 가능한 제도로 파산면책을 받으면 경제활동에도 문제 없으며, 통장사용도 정상적으로 가능해 진다. 빚을 모두 해결하고 빚없는 새인생 설계를 하면 된다.
다만,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은 절차나 서류가 너무나도 복잡하다. 개인이 혼자 신청은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비용을 주고라도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의뢰를 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탕감가능한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법원절차 및 신청자격,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