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 하루 독촉전화 처벌은?
카드대금 연체 하루만 되도 카드사에서 독촉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결국 다른카드나 대부업 대출로 빚을 돌려막는 것 말고는 급하게 카드대금 연체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카드대금 연체 처벌은 없다. 빚을 못 갚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조치로 압류를 당하거나 방문추심으로 곤란한 상황을 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카드대금 연체 채무는 법원의 회생신청을 해결하는게 좋은 방법이다.
빚의 총 합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모든 빚을 묶어 채무를 탕감 받고 갚도록 해주는 법원의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을 알아보는게 필수다. 신청만 하면 이자는 물론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도 대폭 감면 결정을 내려준다. 또한 갚아야 할 채무는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준다.
첫 번째로 중요한것은 자격요건이 되는가 이다.
카드대금 연체 빚을 포함해 1천만원이상의 빚, 재산은 빚보다 적음, 소득이 있어야함. 이렇게 3가지 조건은 필수다.
특히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에 따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법원은 판단하고 원금 탕감률을 결정한다. 만약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소득도 가능하다.
재산은 있어도 되지만 빚보다는 적어야 한다. 자동차는 중고 시세를 평가하고 아파트나 부동산은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을 재산을 순수 재산으로 본다.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특히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상 재산보다는 더 갚아야 한다.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과도한 독촉전화는 처벌 대상이니 하루에도 몇번씩 반복적으로 전화추심을 한다면 불법추심으로 신고하겠다고 해도 된다. 불법추심의 범위는 잦은 전화, 야간추심, 타인에게 알림등이 있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돈을 대신 갚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 회생은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제도다. 절차나 서류가 복잡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를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체를 하루라도 하면 몰려오는 독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법원절차 및 신청자격요건에 대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 저렴하게 수임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