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대금 연체 하루 독촉전화 처벌은?

 


카드대금 연체 하루만 되도 카드사에서 독촉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결국 다른카드나 대부업 대출로 빚을 돌려막는 것 말고는 급하게 카드대금 연체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카드대금 연체 처벌은 없다. 빚을 못 갚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조치로 압류를 당하거나 방문추심으로 곤란한 상황을 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카드대금 연체 채무는 법원의 회생신청을 해결하는게 좋은 방법이다.


빚의 총 합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모든 빚을 묶어 채무를 탕감 받고 갚도록 해주는 법원의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을 알아보는게 필수다. 신청만 하면 이자는 물론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도 대폭 감면 결정을 내려준다. 또한 갚아야 할 채무는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준다. 

 


첫 번째로 중요한것은 자격요건이 되는가 이다. 

카드대금 연체 빚을 포함해 1천만원이상의 빚, 재산은 빚보다 적음, 소득이 있어야함. 이렇게 3가지 조건은 필수다.

특히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에 따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법원은 판단하고 원금 탕감률을 결정한다. 만약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소득도 가능하다.


재산은 있어도 되지만 빚보다는 적어야 한다. 자동차는 중고 시세를 평가하고 아파트나 부동산은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을 재산을 순수 재산으로 본다.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특히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상 재산보다는 더 갚아야 한다.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과도한 독촉전화는 처벌 대상이니 하루에도 몇번씩 반복적으로 전화추심을 한다면 불법추심으로 신고하겠다고 해도 된다. 불법추심의 범위는 잦은 전화, 야간추심, 타인에게 알림등이 있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돈을 대신 갚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 회생은 혼자 신청하기 어려운 제도다. 절차나 서류가 복잡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를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체를 하루라도 하면 몰려오는 독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법원절차 및 신청자격요건에 대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 저렴하게 수임가능하다.

카드연체 해결방법

 


카드연체 해결방법으로 흔하게 다른카드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돌려막기는 빚만 늘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자만 늘어날 뿐 결코 카드연체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카드연체 해결방법의 정답은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는것이다. 다만 빚의 총 합이 1천만원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신청 즉시 금지명령으로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있다. 빚의 이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하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원금탕감도 대폭 가능하다. 감면 된 빚은 일시에 상환하는것이 아니고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법원에서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연체 해결방법으로는 이렇게 채무조정을 통해 빚도 감면 받고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눠 갚는게 현실적인 카드연체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단점이 있다. 법원에서 시행 하는 제도로 절차나 서류가 전문적으로 복잡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류제출, 목록작성을 기한내에 하지 못하면 기각처리가 된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서류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안의 작성이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적용해 5년간의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다. 법원의 이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4~5회 요청하고 신청인은 보정명령에 따라 수정 반영해야 한다.


특히 1차 보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1차보정에서 월변제금의 상향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 진술과 각종 서류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소명해야 한다. 어떻게 어떤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적용해 주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더 많은 탕감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카드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제도에 대해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9814.co.kr) 전화 1566-9814에서 신청자격 및 비용,절차에 대해 상담가능하다.

카드값 하루연체 3일연체 고민해결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 카드값이 연체 되기 마련이다. 카드값 하루연체시 갚으라는 전화 독촉 추심이 시작되고, 계속 연체해서 카드값 3일 연체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카드사의 독촉에 못 이겨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대부업체 대출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빚이 계속 생기고 연체되면 이자만 늘어나고 원금은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빚도 탕감 해주고,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준다. 또한 법원에 회생 신청만 해도 갚으라는 추심전화는 즉시 막을 수가 있다. 


갈수록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도 많아 지고 있다. 신청시 원금 탕감률은 30~90%까지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을 고려해 최종 탕감 결정은 판사가 하게 된다. 누구나 90%탕감이 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처럼 추심과 감당할 수 없는 이자는 해결 가능하다. 원금 탕감은 덤이다.

 


카드값 하루연체가 없어도 상관없다. 연체유무 상관없이 총 빚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원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 제도 회생의 단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법원은 꼼꼼한 서류 심사를 통해 원금탕감률을 결정하고, 사건을 기각낸다. 특히 절차 중 보정명령은 중요하다. 보정명령에서 제대로 서류 처리를 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상향 조정 되고, 최악의 경우 사건은 기각 날 수 있다. 또한 서류의 제출기한내 서류 제출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은 기각이다. 사건에서 변제계획안의 작성은 핵심이다.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1:1맞춤으로 작성 관리 되어야 한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빚탕감 신청이 가능한지는 혼자 고민하고 인터넷을 찾아 볼 필요가 없다. 전화 1통이면 간단하게 무료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 사무소에 사건을 진행 해야 보정명령 처리가 원활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생파산 전문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정답이다.


전문법률사무소와 일대일상담을 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자격조건 및 절차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용의 경우 분납도 가능하며, 저렴하게 사건진행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연체시 어떻게 해야?

 


생활비로 인한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 전화 때문에 다른 신용카드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돌려막기만 해서는 신용카드 연체빚을 해결할 수 없으니 빚이 어느정도 있다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고 빚탕감 후 나눠 갚는게 신용카드 연체시 현실적인 빚 해결방법이다.


모든 채무, 즉 신용카드 연체시 빚만 아니라 대부빚, 은행빚 다 포함해 해결이 가능한 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다.

신청시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 조치를 먼저 해준다. 또한 원금도 20~90%까지 폭 넓게 탕감이 가능하다. 다만, 원금탕감률은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 재산, 최근채무, 부양가족등을 고려해 판사가 최종 탕감 판결을 하게 된다.


신청을 하려면 최소 빚이 1천만원 이상, 재산은 빚보다는 없어야 한다. 중요 자격조건은 소득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은 직장, 사업, 일용근로, 알바등 입증만 가능하다면 어떤 소득도 가능하다. 


법원의 심사절차는 만만하지 않다. 최근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법원은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변제율을 상향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에 맞춤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보다 많은 탕감 결정을 받는데 있어 유리하다.


전문법률사무소는 전화 상담으로 자격은 되는지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맞는 1:1 맞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고 심사기간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정명령 처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 제출과 주소보정 업무도 처리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꼭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겨야 하는 이유다. 


신용카드연체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법원회생자격을 알아보는 것이다. 신청자격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신청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채무조정 제도란?

 


채무조정 제도에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와 법원의 채무조정회생제도가 있다. 이 2가지 제도의 신청자격과 혜택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간단히 결론만 말하자면 비용과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가 더 좋은 제도다.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는 신청에 있어 연체조건이 없어도 되고, 원금최대90%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 즉, 회생을 신청만 하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추심을 즉시 막을 수 있고, 압류로 부터 재산을 보호해준다. 특히 이자는 전액 탕감 가능, 원금도 30~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신청인이 원금 탕감 대상은 아닐 수 있다.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그리고 최근채무의 비중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결정 된다.


본인이 법원에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하다면 전화 상담을 받아보는게 제일 확실하다. 

 


간단한 자격조건으로는 빚이 1000만원이상, 재산은 딱히 없으며,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산은 시세와 담보를 확인해 청산가치 계산을 해야하며, 소득은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되면 되게끔 전화로 안내를 드리니 자가판단을 하지 말고 전화로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다.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절차와 서류가 전문적으로 복잡하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부채증명서의 발급,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등 개인이 혼자 진행은 못 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비용을 주고 사건을 전문법률사무소에 맡겨야 한다. 반드시 회생전문에 의뢰를 해야 사건도 잘 풀린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원금탕감률에 영향이 있다.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신청절차 및 자격,사건비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자격조건 확인은 5분 전화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

대출금 연체시 해결방법은?

 


사업빚 또는 생활비로 인한 대출금 연체시 채권사는 채무독촉 전화와 함께 법적조기 안내문을 보낸다. 이 경우 보통은 돌려막기에 급급하다. 대부업 대출금 연체까지 되고 이자는 늘어만 가는데 해결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돌려막기는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결국 대출금 연체시 빚을 해결할 방법은 법원에 채무조정제도 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대출금 연체시 해결방법인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90%까지 탕감이 가능한 제도로, 감면 받은 빚은 60개월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해준다. 모든 빚이 포함 대상이다. 대출금, 카드연체, 대부업빚, 개인간의 빚까지 해결이 가능한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판사의 판결로 채무조정이 된다.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려면 충분히 자격상담을 받고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신청이 가능한지 부터 알아보는게 좋다.  기본적인 신청자격 조건은 빚이 1000만원이상, 재산은 소액 있어도 되지만 빚을 초과하면 안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은 직장, 사업, 알바, 소명가능한 일용근로 모두 가능하다.


채무조정제도의 단점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전문적이라 개인이 혼자서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을 주고 사건을 맡겨야 한다. 사건 수임을 받은 전문법률사무소는 계약금을 받고 부채증명서 발급작업에 착수하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준비해 변제계획안과 채권자목록, 수입지출목록등을 제출하고 보정명령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대행한다. 이과정이 최소 6개월이 걸리고 법원의 보정명령은 5~6번이 나온다. 보정명령을 잘 처리해야만 많은 빚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좋다.


대출금 연체시 날라오는 독촉안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법원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 궁금한점 정리


채권 소멸시효는 5~10년으로 정해져 있어 많이 착각 하는 분들이 있다. 소멸시효는 안갚고 버틴 기간이 소멸시효가 아니다. 돈을 안갚고 추심을 10년 버틴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것이 아니다. 


먼저 결론만 말하자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갚으라고 우편을 보내던지, 연락을 하던지, 법원에 강제집행을 하면 중단되거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이런식으로 채권사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관리한다.

 


따라서, 채권 소멸시효로 빚이 없어 지는것은 흔한일이 아니니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채권 소멸시효로 해결안되는 장기연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빚의 연체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법원에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불량으로 소득도 딱히 없고 재산도 없는 채무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제가 불가능하다 판단 되면 법원은 파산면책결정을 내려주고 빚을 전액탕감 해준다. 그럼 채무자는 빚없이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파산면책 사건이 만만한 사건이 아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넣고 파산관재인의 서류제출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작성, 2차보정명령에 답변서, 주소보정, 사실조회 요청등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 사건 진행은 불가능하다. 


사건진행을 대신 해줄 전문법률사무소에 파산사건 상담을 받고 비용을 주고 사건의뢰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절차가 복잡할뿐 사건진행만 하면 대부분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채권 소멸시효를 생각 할 정도면 빚이 오래 되어 파산자격조건도 충분하지만, 연체가 얼마 없는 최근채무는 법원에 회생신청으로 해결하면 된다. 빚을 상환 가능한 정도 까지만 5년간 상환하고 나머지는 전부 탕감 받는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가.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받는 파산면책제도과는 다른 제도다.


채무탕감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회생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직자 개인회생 가능? 자가진단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과 파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회생은 5년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 남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빠르면 6개월만에 모든 빚을 전액 탕감 받는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은 불가능 합니다. 5년간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바소득이라도 100만원 구해야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원금의 30~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다고 파산이 가능한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라고 파산이 되진 않습니다. 오랜 기간 장기연체자만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직자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곳은 가짜 직장을 구해서 신청하자고 하는 업체일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지도 않는 가짜 직장으로 사건 진행을 하면 사기회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큰 죄이니 가짜 직장 말고 진짜로 알바를 구해서 사건을 진행 해야 합니다. 

 


요즘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가짜 직장인지 아닌지 꼼꼼히 살펴 봅니다. 면담에서도 확인서에 가짜로 사건을 넣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서류를 요구 합니다. 때문에 옛날 같이 허술하게 심사를 안합니다. 진짜 직장 구하세요.


사실 본인이 개인회생 자가진단을 하기 보다는 전화 1통 5분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자가진단 말고, 상담 전화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모든 무직자 개인회생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가진단보다 최선은 전화한통으로 자격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1566-9917를 통해 자세하게 법원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빚탕감 조건은?

 


빚탕감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단연 으뜸은 법원 회생 파산 제도다. 타 제도에 비해 탕감률이 최대90% 가능하며 , 특히 파산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6개월만에 모든 채무를 전액 일시에 탕감 받을 수 있다. 빚탕감 조건만 맞다면 신청시 기각 확률은 사실상 없다.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유무에 따라 탕감률이 다르게 결정을 받는다.


그렇다면 신청하려면 어떤 빚탕감 조건이 필요할까? 

법원의 채무조정 회생제도는 최소 빚은 1천만원 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만 적으면 된다. 특히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은 확인만 가능하면 아르바이트 소득도 괜찮다. 따라서 빚탕감 조건은 별게 없다.


신청시 모든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결정 나오기 때문에 채권사의 채무독촉은 바로 막을 수가 있다. 특히 실무상 사건번호만 알려줘도 채권추심은 멈추게 된다. 채권사는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 추심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소득도 없고 빚의 연체기간이 오래 되어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다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빚을 탕감 받고 갚아야 하는 회생과 달리 파산은 빚을 한번에 전액탕감을 받을 수 있다. 파산,면책 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  


여러가지 빚탕감 제도를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먼저 법원의 채무탕감제도를 알아보는게 순서다. 타제도를 신청했다가도 결국 법원의 빚탕감 제도가 더 좋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신청하는 채무자도 많다. 


신청시 비용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통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개인이 혼자 진행 하기는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는 필수다. 법원의 수차례 보정명령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은 기각 처리 되기 때문이다.


빚탕감 조건과 절차비용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9814.co.kr] 전화 1566-9814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 안됀다?

 


채무조정제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이 안됀다면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격은 다른 채무조정제도 보다 까다롭다. 일단 연체기간이 오래되어야 하며 협약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통 국민행복기금으로 빚이 넘어가 감면해준다는 채무조정 독촉장을 받고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차라리 모든 빚을 한번에 일시전액탕감 해주는 법원의 파산신청을 알아보는게 더 좋은 선택이다.


지금 현재 빚이 연체 된지 얼마 안되었다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은 불가능하니 법원의 회생제도를 알아보는게 좋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는 전액탕감, 원금도 30~90%까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탕감률이 적용된다.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회생제도, 일시에 전액을 탕감해주는 파산제도. 모두 법원에서 시행중인 채무조정 제도다.


까다롭지만 자격조건만 된다면 파산이 가장 채무탕감 혜택이 크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을 알아볼 정도로 채무상황이 좋지 않은 장기연체 채무자는 파산으로 전액탕감 신청자격도 거의 되기 때문에 8년동안 빚을 갚아야하는 국민행복기금 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다.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격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 보통 법원의 회생, 파산제도가 채무탕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회생파산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얼마나 탕감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혼자 검색하고 알아볼 필요없이 전화 1통이면 10분안에 알 수 있다. 


전문법률사무소와 1대1맞춤 상담을 드리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자격상담 및 절차,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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