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신용불량 회복 하려면?

 


다중채무자 즉 빚이 여러곳에 있고 돌려막기 중이라면 앞으로 연체자가 되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빚을 해결하려면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법원의 채무조정회생제도가 가장 좋은 점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모든 채무를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다 포함해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신청즉시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 주기 때문에 신청만 해도 추심전화는 막을 수 있다. 


다중채무자가 되면 여기저기 독촉전화에 사회생활이 힘든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회생만 법원에 신청해 놓으면 채권추심도 막고, 빚은 탕감이 가능하다. 특히 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은 최대 90%까지 개인의 소득과 재산등 현재생활수준을 고려해 적절히 원금탕감 결정도 받을 수 있다.


빚이 1천만원이상 다중채무자라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걸린다. 이 기간동안 추심은 없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변제계획안의 수정요청,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서류등 법원의 명령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청산가치에 맞게 계속 수정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개인이 혼자 못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기각 없이 사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신청 법률사무소의 사건처리 능력에 따라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원금탕감률도 차이가 있을 수있다. 따라서 사건경험이 많은 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부채증명서의 발급 부터 사건 인가결정까지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만약 다중채무자에 오랜기간 빚을 연체해서 현재도 신용불량자 상태에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모든 빚을 한번에 전액탕감 해주는 파산신청도 가능한데, 다만 파산은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목록도 많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신청을 하면 안된다. 전문가의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법원신용회복제도인 회생또는파산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를 통해서 정확한 자격조건,비용,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월세나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솔직히 보증금 어디로 사라지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임대보증금은 허공의 돈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첫번째,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한다.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민원24)를 통해서 인터넷신고도 가능하다.

 

두번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의 경우 전입신고할 때 한번에 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 인터넷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왜 해야하는 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혹시 모를 문제발생(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해야지 점유조건을 충족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펼 수 있다.

신용카드 연체 법조치 빚청산


신용카드 연체 대금으로 인해 독촉전화가 시작되고, 2~3주 연체를 지속하다 보면 법조치 경고문과 문자독촉을 받게 된다. 당장 압류를 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신용카드 연체 법조치 경고장을 보내지만, 연체만으로는 법조치 압류를 못한다.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신용카드 연체 법조치 경고를 받았다면 1달내로 지급명령이 날아오고 압류절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법원에 채무조정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으로 부터 금지명령을 내려 주기 때문에 빠르게 추심과 법조치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이자는 모두 탕감받고, 원금도 최대90%이상 탕감이 가능하며 탕감된 빚은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준다.

 


이렇게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연체 채권추심도 막아주고, 빚감면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조치로 인한 재산도 지킬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자격조건이 필요한데 자격조건은 간단하다. 빚이 1천만원 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고, 소득활동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신용카드 연체 채무를 포함한 모든 빚이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대부업빚, 개인에게 빌린 돈, 세금까지도 한번에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다.


단점이 있다.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를 통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서류 양식과 청산가치를 반영한 변제계획안 작성등 전문적인 서류작업이 최소 6개월간 이루어져야만 기각 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만약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오랜기간 지속 되었고, 재산도, 소득도 없다면 모든 빚을 한번에 일시 탕감 받는 파산면책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파산은 자격조건도 까다롭고 기각 확률도 높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인 분야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위 빚청산제도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를 통해 알수 있으며, 신청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고 해결하자


신용카드빚으로 시작한 빚은 연체전화에 못이겨 대부업 대출까지 이어지게 마련이다. 연체 이자가 늘어난 만큼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도 빚은 해결이 안되고 대부업 연체까지 당하며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는데 이런경우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고 해결이 가능하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 회생제도는 카드빚, 대부업 연체빚등 모든 빚을 묶어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하며, 원금도 개인의 소득을 고려해 최대90%탕감 까지도 가능하다. 탕감 된 빚은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 변제계획안을 작성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을 방법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고 중지명령으로는 법적절차로 부터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 빚도 감면 되고, 나눠 갚을 수 있고, 추심으로 부터 재산도 지켜주는 제도인 것이다. 


대부업 연체 뿐만 아니라 카드빚, 저축은행 대출, 개인에게 빌린돈 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채무조정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법원에 신청하고 까다로운 절차 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에 잘 대응 해야 보다 많은 빚을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의 통과가 가능하니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을 잘 골라야 한다.


사건을 위임 받은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신청서에 필요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등을 작성한다. 특히 핵심은 변제계획안이다. 얼마나 빚 탕감을 받는지는 변제계획안을 청산가치에 맞게 추가생계비를 잘 넣어 작성하고 보정명령에서 변제금 상향 조정에 신청인의 사정을 진술서와 객관적인 서류로 법원에 잘 이야기 해야 한다. 그래야 많은 탕감이 가능하다.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고 해결하려면 법원에 회생신청이 답이다.

 

원금최대90%탕감가능한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를 통해서 신청자격과 절차,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법원심사는?


법원의 채무조정 회생제도는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고 5년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준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달라지지지만 기본적인 최저생계 유지는 가능하도록 소득의 일부분을 보장해준다. 


신청 즉시 금지명령으로 당장 연체추심전화를 막아준다. 특히 법적조치 압류나 경매를 중단하는 중지명령을 내려주기 때문에 재산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빚도 탕감해주고 채권추심도 막아주는 법원의 채무조정 회생은 신청자격도 간단하다. 소득이 있고 재산이 딱히 없으며, 빚이 1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는 다른점이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조건 필요없이 앞으로 연체가 우려 되거나 갚기 힘들거 같으면 신청을 해도 된다. 신청 후 사건번호만 나와도 대부분의 채권추심은 멈추게 되니 연체시 추심은 빠르게 벗어 날 수 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빚은 법원의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생활비나 사업빚등 정상적인 범위의 채무는 탕감결정 받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식이나 도박 또는 과소비로 인한 빚은 원금탕감률에서 불리하다. 법원도 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에게는 가차 없이 원금 전액 상환 결정을 내린다. 그래도 이자는 전액 탕감,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원금전액 상환 판결에도 많은 채무자들이 신청중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까다로운 법원의 채무조정 심사를 잘 통과 하는 것이다. 심사 기간은 짧으면 6개월이다. 청산가치를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작성, 수정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하며,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 중지명령신청등 사건 진행함에 있어 서류가 많이 필요하며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잘하는 전문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채무조정 법원심사를 통해 채무탕감받을 수있는 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자격요건은 5분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탕감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다.

카드연체시 독촉전화 해결은?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신용카드를 쓰게 마련이다. 그러다 카드연체시 독촉전화를 받게 되고 카드연체 대금이 여기저기 돌려막기 하다 불어나게 되면, 대부업 돌려막기 까지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경우 빚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돌려막기를 하지 말고 카드연체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좋은 제도는 법원의 회생제도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는 다르게 연체가 없던 있던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즉시 금지명령으로 카드연체시 독촉전화를 막아주며 법적조치로 부터 재산도 지킬 수 있다.

 


추심도 막아주고 빚도 탕감이 가능한 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다. 특히 원금탕감이 가능한데,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최대90%까지도 원금탕감이 가능하다. 개인마다 원금탕감률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소득과 보유재산,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더해 법원은 꼼꼼한 심사과정을 통해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해준다.


법원에 신청하고, 긴 심사기간를 통과해 인가결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결코 만만한 사건이 아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법원의 계속되는 보정명령에 대응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1차보정에서 변제금상향 요구에 잘 대응 하지 못하면 원금탕감을 많이 받지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경험이 많은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 하는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회생전문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필수다. 카드연체시 독촉전화에 못 이겨 돌려막기로 회피하기 보다는 이렇게 빚을 탕감 받고 채무조정으로 해결하는 게 현실적인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탕감후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60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만약 회생조차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장기연체중이라면 채무 전액을 일시에 100%탕감 받는 파산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다만, 파산은 더 자격조건이 까다로우니 자세한 상담이 필수다. 


카드연체시 독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를 통해 연체해결방법 및 빚탕감방법 자격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민 채무조정 회생하기


빚이 많아 고민이라면, 대부나 신용카드로 빚을 갚고 또 빚을 내고 이자는 불어나는게 당장의 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민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회생제도가 가장 채무자에게 좋은 서민 채무조정 제도다. 원금탕감률이 높고, 신청 즉시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조건도 간단하고, 연체유무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는 실제로 회생 밖에는 없다. 연체기간이 필요없다는 큰 장점 때문이다. 타 채무조정 제도는 90일을 연체 해야 되는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결국 연체로 인한 추심이 두려워 돌려막기용 대출을 알아보는것 보다는 이렇게 서민 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하지만 이 제도도 법원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만만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의뢰를 해야만 기각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부채증명서 발급부터 변제계획안의 작성, 이의 신청에 답변서 제출까지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주고 서류만 잘 시키는대로 발급해주면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 된다. 이과정에서 개인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금탕감률은 차이가 있다. 최대 90%까지도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고 이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탕감 후 갚아야 되는 빚은 60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은 비용이 들고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원금탕감과 추심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마다 많은 채무자들이 신청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진행 해야 보다 많은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고 보정명령에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선 전문사무실을 잘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서민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법원신청절차 및 자격조건,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카드연체대납 돌려막기 빚해결


생활비로 시작된 카드빚은 점점 더 많은 이자와 돌려막기로 인해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 카드연체대납 이런걸 알아보기 보다는 빚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회생신청을 알아보는게 답이다.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만 해도 금지명령이 나기 때문에 채권추심전화는 막을 수 있으며 연체로 인한 법적압류도 정지 시킬수 있다.


재산은 보호 받고, 빚은 탕감받고 60개월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자는 모두 탕감 대상이며, 원금탕감률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특히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에 따라 탕감률이 정해진다. 최근 법원은 심사를 강화하면서 최근 채무 사용처를 꼼꼼히 살펴보고 변제금 상향 조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은 간단하다. 빚1천만원이상, 재산은 딱히 없고, 소득만 있으면 된다. 소득은 알바를 당장 시작해도 조건은 가능하다. 본인이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화 통화로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다. 


카드연체대납을 알아보고 돌려막기를 하는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런 채무조정 제도로 빚을 해결하는 것을 알아보는게 좋다.


연체유무도 신청과는 상관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을 통한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고,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지출을 조사해 청산가치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4회~5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개인이 못한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보통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고, 카드연체대납 후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보다는 이자 낼돈으로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경험으 많은 전문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다. 특히 보정명령에 잘 대응해야 보다 많은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가능하다.


위 회생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9814.co.kr) 전화 1566-9814에서 절차 및 자격,그리고 비용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자영업자 현실 폐업 후 빚청산은?


자영업자 현실은 1년내 폐업이 80%라는 통계도 있다. 자영업자 폐업 후 남은 빚으로 고통 받고 최악의 경우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자영업자 폐업 후 남은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빚을 탕감해주고, 법적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내려준다. 이미 압류를 당한 경우도 압류를 중지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준다. 이자는 기본적으로 전액 탕감이 가능하고, 원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률이 다르다. 탕감이 적용된 빚은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자영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 소득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폐업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무직 상태로는 신청자격이 안된다. 반드시 소득활동을 해야만 신청자격이 된다.

 


신청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꿔서는 안된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재산목록과 소득을 면밀히 재검토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으면 기각 후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회생 전에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해서는 안된다.


빚이 최소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 모든 채권이 해결이 가능하며 세금도 포함해 진행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처 물품대금 미납도 포함 가능하고, 개인에게 빌린것도 포함 가능하다. 법원은 이의 신청기간을 지정해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사실상 없고, 있다해도 답변서로 대응을 하면 문제는 없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법률사무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회생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최소 6개월간의 법원 절차기간 동안 보정명령서류에 답변서와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이의신청에 답변서, 부채증명서 추가 발급등 신경써야할 서류가 많다.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에 어떻게 답변을 잘 하느냐에 따라 빚을 더 많이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잘 골라야 한다.


폐업 후 어려워진 생계에 도움이 되는 법원제도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자세한 자격 및 절차,비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 연체이자 탕감 받는법


채무금이 총1000만원 이상 과다, 다중채무자라면 대부업체 연체이자만 아니라 모든 채무의 연체이자를 탕감 받고, 원금탕감 까지 받을 수 있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게 답이다. 신청시 빠른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부업체 연체이자로 추심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추심전화가 두렵다면 법원에 빨리 회생을 신청하는게 좋다. 빚도 탕감 받고, 추심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신청자격 조건이 간단하다. 빚이 1천만원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신청자격이 된다. 소득활동은 입증 가능한 소득이면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이 없다. 회생 변제기간 5년 동안 감면 받은 빚을 나눠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업체 연체이자를 포함해 모든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개인마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원금탕감률은 다르다. 최대 90%까지도 대폭탕감이 가능하지만, 최근 법원은 원금탕감률을 신경쓰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통해 변제율을 올리라는 명령이 주로 나오기도 한다. 법원은 해마다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법률사무소에 전화 상담시 자격조건이 되는지 본인이 얼마나 탕감신청이 가능한지 부터 상담을 받아보고, 사건을 준비하는게 좋다. 자격이 안되는 채무자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제금이 높게나와 원금탕감은 없지만 이자는 전액탕감을 받는 경우도 많다. 원금을 탕감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원금을 5년간 나눠 갚고, 대부업체 연체이자 탕감과 법적추심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한다.


법원의 심사기간 중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고 변제계획안의 수정,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등 서류제출과 서류작성을 대신해줄 전문법률삼무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 일 수록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하다. 법원마다 보정명령을 내리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고리대금과 연체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법원회생제도의 자격상담을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알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법원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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