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범위와 해제방법은?
급여압류 범위는 월급중 150만원만 빼고 압류로 채권사가 가져간다고 보면된다. 급여압류는 사실상 최후 수단이고 채권사 입장에서는 급여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퇴사를 당해 더이상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급여압류를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을 급여압류를 전에 지급명령이나 급여를 압류한다는 법원의 우편물을 받았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게 답이다. 급여압류를 당하기 전이라면 급여압류를 못하게 할 수 있고, 급여압류를 당한 상태라면 더이상 돈을 빼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급여압류 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빚도 해결하고 급여압류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회생신청은 어떻게?
자격조건이 되어야 한다. 빚이 최소 1000만원이상,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모든 빚을 포함해 신청이 가능해 금융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사용대금 까지도 탕감대상 채권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률이 결정 되며 보통 원금의 30~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소득이 높다면 이자만 탕감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5년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 서류도 전문적이라 개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하고 사건심사 6개월간 법원의 보정명령 5~6회를 혼자 처리한다는 것은 일반인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1:1맞춤 신청서로 많은 탕감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사건관리도 가능해 기각없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보통 어느 사무실이던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더자세한 내용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