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시 빠른해결법은?


여러가지 이유로 빚이 생기고 신용카드가 연체시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돌려막기에 급급한 채무자들이 많은데, 이런 신용카드 연체시 빠른 해결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회생 사건번호만 나와도 채권자들은 갚으라는 추심전화를 안한다.


소액은 신청이 불가 하고 , 모든 빚을 다 해서 최소 1000만원정도 있어야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모든 채권추심과 법적압류 절차를 막아주는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빠르게 결정 해주기때문에 당장 갚으라는 추심은 피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자100%, 원금은 30~90%까지 탕감결정이 가능하다. 탕감된 빚은 60개월로 분할 상환도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연체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다면, 추심도 막고 빚도 탕감받아 해결할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해 사업빚이 있거나 생활비등 어쩔수 없는 빚은 흔하게 원금탕감 결정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이나 도박으로 인한 빚은 원금탕감을 받기는 어렵지만 60개월간 나눠 갚고 이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 회생을 개인이 혼자 알아보고 신청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를 알아보고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한다. 그럼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청산가치와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적절히 조정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보정명령에서 답변서로 서류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 해준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심사 결정까지는 최소6개월 이상 소요된다.


신용카드 연체시 추심 때문에 고민이라면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빚탕감 신청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전화 상담으로 먼저 알아보는게 순서다.


전화문의: 회생파산상담센터 ☎1566-9814 [홈페이지 http://www.law114.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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