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탕감 신청하려면?


빚의 연체가 오랜기간 지속 되었다면 현재 가진 재산도 압류,경매로 없는 상태에 압류가 불안해 통장사용도 못하며, 급여압류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면 장기연체자 탕감제도 중 법원의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는게 정답이다.


법원의 개인채무자 파산제도는 장기연체자 탕감에 유리한 조건이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딱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다해도 세금신고나 통장내역이 없는 일용직으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장기연체자로 살고 있다면 모든 빚을 한번에 전액 탕감 해주는 파산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장기연체자 탕감제도 파산의 단점은 법원의 서류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 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 더욱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간단히 신청만 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면책까지 1년간의 서류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준비 하지 못하면 사건은 기각이다.


따라서 1년간의 사건을 관리해줄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과정에서 비용도 지출이 되지만 보통 비용은 분납도 가능하다. 


파산자격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자격이 안되면 회생제도로 90%탕감 받고 갚으면 된다.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빚을 안갚고 이대로 죽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잘못된것이다. 빚을 안갚고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들에게 빚은 상속된다. 재산이 없어도 빚만 상속이 된다.


장기 연체로 늘어난 이자해결을 위한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law9814.co.kr) 전화 1566-9814에서 신청절차 및 자격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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