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최고의 선택은?
채무조정 제도는 몇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최고는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 '회생'이다. 다만, 법원에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변제계획안의 작성도 전문적으로 맡겨야 한다.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개인사정에 따라 최대90%까지 빚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사례1. 직장인 A씨는 생활고로 인한 카드빚과 돌려막기 대출로 인해 총채무가 4천만원이다. 빚을 갚지 못해 추심전화에 시달리며 돌려막기 중인데 이제 그마져도 힘들어져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다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A씨는 미혼에 딱히 재산도 없고 소득도 낮은점이 적극 반영되어 월30만원씩 60개월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결정을 받아 원금을 대폭 탕감 받고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되었다.
직장인 A씨의 사례처럼 카드빚으로 생긴 빚 때문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최근 법원은 심사를 강화해 최근 채무가 과다한 신청인에게는 낮은 탕감률로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
회생은 당장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유일한 채무조정제도다. 앞으로 연체가 우려 된다면 돌려막기 보다는 회생신청을 알아보는게 좋다.
신청만 하면 빚도 탕감 받고, 채권추심을 즉시 막아주는 금지명령, 재산을 보호해주는 중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빚 때문에 고민중이라면 전화 상담을 먼저 받고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빚탕감이 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최우선이다.
다만, 개인이 혼자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비용이 발생하며, 각종 서류제출을 성실히 해야 최종 빚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사건도 쉽게 갈 수 있다.
자세한 채무조정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를 통해 신청자격과 절차,비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