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딱지 압류딱지 강제집행절차 해결하려면?

 


과도한채무로 인해 돌려막기를 시도하다 결국 차압딱지 압류딱지가 가전제품이나 사업장기기에 붙고 경매가 들어오게 된다. 이런 강제집행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우려 된다면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차압딱지 압류딱지를 막으려면 방법은 2가지다. 빚을 갚거나 법원에 회생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거나 이다. 변제계획안만 인가결정이나도 강제집행절차를 다 풀고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특히 압류딱지나 차압딱지 붙고 경매직전이라면 별도 '중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즉시 중지해 놓고 최대한 빠르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을 못하게 할 수 있어 지긋지긋한 독촉전화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다.


법원 개인채무조정의 혜택은 이자전액 감면에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도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최대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재산도 지키도 빚도 탕감받고, 독촉도 막을 수 있으니 일거 양득이다.

 


다만, 제도의 단점으로는 법원제도상 절차나 서류심사가 복잡해 개인이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통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의뢰를 해야 한다. 그럼 법률사무소는 송달료대납 부채발급, 변제계획안 수정관리, 이의신청에 답변서등 서류절차를 6개월간 관리해준다.


빚 때문에 독촉을 받고 강제집행절차 안내문을 받거나 차압딱지 압류딱지로 고민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소액의 계약금만 있어도 사건 진행 시작을 해주기 때문이다.

 


강제집행절차 해결을 위한 회생제도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채무탕감율 및 신청절차,비용에 대해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5분상담으로 확인가능하다.

 

사업자들이 알면 큰 혜택이 되는 절세항목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TV,라디오,전단지 등에서 가끔 들어봤을 법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도에 시행한 소득공제제도인데 노랑우산공제로 알고 계시는 사업자가 많다.

 

 

일반적으로 절세가능한것으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공제금액이 확실히 차이 나면서 노란우산공제가

다른것과 비교할 때 소득공제가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금저축 단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연령이 되어야지 불입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폐업 또는 노령기준이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으로

1.연금저축과 별도로 연 300만원 소득공제

2.불입금 전액 압류에서 보호

3.상해보험 2년간 무료지원

4.연복리 이자가산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분기별로 변경가능]

5.저금리대출

 

 

사업자들의 목돈마련이 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크게 붙는다.

하지만 폐업할 경우 원금손실없으며, 다른 연금저축과 달리

불입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우면 최저금액 5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접수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공제접수처[ >> 노란우산공제 상담접수 바로가기]

전화 1566-7176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기입된

소득공제항목이 노란우산공제로 가입 후 불입한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항목이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이

찍혀서 우편물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면 은행처럼 통장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증서 발행 후

우편으로 발송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으로 노란우산 복지플러스를 통해서

여러가지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숙박/레저,의료/장례,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입자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운영하여 무료상담을 받게 해준다.

 

 

누적가입자가 80만명이 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연 최대300만원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공제접수처 전화1566-7176에서

가입서류 및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연체자를 위한 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 기간이 최소 6개월이상 되어야 하며, 국민행복기금과 협약된 채권기관만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별도로 갚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가 아니다.


대부업체 빚까지 모든 채무를 감면 받고 싶다면 국민행복기금 보다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가장 유리하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채권을 강제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채무조정제도로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로는 탕감 혜택과 상환기간, 추심금지명령등 장점이 많은 제도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처럼 연체 6개월이상의 조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해, 단기연체자나 연체가 없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총 빚이 1000만원이상이고 재산이 딱히 없다면 신청을 알아보는게 정답이다. 최소 이자는 100%탕감에 원금도 개인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최대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법원 채무조정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청즉시 법원은 빠른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을 막아준다.

 


만약 신용불량자상태가 오래 지속 되었고, 딱히 소득도 없는 상태라면 파산 신청을 알아보는것도 좋다. 그냥 빚을 전액 일시에 탕감이 가능한 제도로 자격만 된다면 고민할 거 없이 가장 좋은 채무조정 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제도의 특성상 서류심사가 까다롭고 법률적인 서류가 많이 들어가고 최소 6개월간의 심사기간동안 계속 되는 서류제출과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고 서류와 절차를 안내 받고 비용을 지불하면 절차대리를 통해 기각 없이 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보통 분납도 가능하고, 소액의 계약금만 있어도 사건진행 시작이 가능하니 빚 때문에 고민중이라면 주저 없이 전화 상담을 받아보는게 현명하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보다 빚탕감이 높은 파산회생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114.or.kr] 전화1566-9814에서 서류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캐피탈 연체, 대출빚 채무감면 빛갚기

 


캐피탈 연체로 인해 대부업, 저축은행등 대출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돌려막기는 빛갚기 방법중 가장 악순환되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감면 혜택과 더불어 대출빚을 60개월로 나눠 상환할 수 있다.


모든 대출빚을 포함한 채무가 1000만원이상이고 가진 재산이 빚 보다 적다면, 원금 최대90%까지 탕감이 가능한 법원 채무조정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려면 반드시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하는데 오늘 당장 알바를 시작해도 소득이 인정되니 사실상 누구나 빚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채무감면 혜택은 크고,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10만명이상이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고 있다. 조금만 알아본다면 빛갚기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제도의 특성상, 신청서류가 전문적이고 개인이 혼자 6개월간의 신청절차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신청의뢰를 하는게 보통이다. 그럼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최고의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과 이의신청에 답변서, 보정명령처리등을 대신해 기각이 안나도록 사건진행을 도와준다.

 


캐피탈 연체 또는 대출빚 상환 때문에 고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전화상담은 모두 무료고 상담시간도 5분이면 자격확인이 가능하다. 


보통 캐피탈 연체는 자동차할부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할부금은 근저당이 되있기 때문에 사실 탕감이 안되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만약 캐피탈 연체금보다 차량의 중고가가 낮다면 유리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채무감면제도의 자세한 신청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무료상담받을 수 있다.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자격요건은 5분전화통화로 확인가능하다. 


빚빨리갚는법 개인빚탕감 채무변제 방법은?


개인빚탕감 방법중에 가장 좋은 채무변제 방법은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하는것이다. 신청시 혜택은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예) 알바중인 A씨는 생활고로 인한 빚이 4000만원이다. 카드비로 시작된 빚은 돌려막다 대부업까지 이용해 이자 막기도 벅찬 상황에 월세도 못내 보증금도 차감되는 상황에 개인빚탕감을 알아보다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월15만원씩 60개월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채무변제계획이 통과 되어, 이자는 물론 원금3100만원가량을 탕감 받았다.

 


위 사례처럼 탕감을 받는 사례는 흔하다. 다만, 법원의 최근 판례는 최근 1년간의 빚에 대해서는 엄격히 보기 때문에 최근 빚이 많다면 원금 대폭 탕감은 바라지 않아야 한다.


빚빨리갚는법은 돌려막기 밖에 없는데 이건 사실상 빚을 갚는게 아니고, 대환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8년-10년 상환하는 신복위 제도보다는 5년상환으로 끝낼 수 있는 법원제도가 빚빨리갚는방법중의 하나다.

 


특히 빚의 연체기간이 오래되고, 소득도 없다면 6개월만에 모든 빚을 전액탕감해 주는 파산도 신청도 고려해 볼만 하다. 빠르면 6개월만에 개인빚탕감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빚빨리갚는법 으로는 최고다. 하지만 신청자격조건이 까다로우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법원에 신청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개인이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소6개월간의 심사절차 동안 부채증명서발급,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수정작업, 결정적으로 보정명령 대응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까지 작성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각없이 사건 결과를 받으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야한다.

 


개인빚탕감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에서 법원신청절차 및 자격요건,비용에 대한 안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연대보증 빚보증 사업실패 보증채무 해결방법은?

 


가족과 지인,친인척의 사업실패로 인해 연대보증채무를 떠앉는 경우 빚보증 때문에 대신 빚독촉을 당하고, 대신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라면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해 보증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금융권과 사채등 모든 빚을 포함해 해결이 가능하고, 연체유무 없이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에서 벗어 날 수가 있다. 보통 부부가 서로 연대보증을 서 부부회생으로 같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소득이 있거나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라면, 원금최대 90%탕감 받고 5년간 나눠 갚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연대보증 채무를 포함해 카드값이나 통신비까지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하고 개인에서 빌린 돈도 탕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도 없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렵다면 일시에 빚 전액을 탕감 받는 파산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전액탕감의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금융 신용대출은 5년한 불가하다.

 


빚보증은 점차 없어지고 폐지 되는 추세 이지만, 아직도 연대보증을 원하는 채권사가 있고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해서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업실패로 결국 보증인이 크게 피해를 입게 된다. 


사업실패로 인한 빚독촉 또는 연대보증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면, 하루 빨리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재산도 지키고, 추심으로부터 벗어나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하지만, 제도 절차나 심사,서류 통과 절차가 복잡해 전문법률사무소에 수임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6개월간의 절차 동안 수차례 서류를 작성, 수정 제출하고 개시부본제출, 이의신청에 답변서 작성등 기각없이 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대보증,사업실패로 인한 보증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 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자격요건 및 절차,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신청자격은 5분전화상담으로 확인가능하다. 


신용불량자 구제방법, 부채탕감 제도란?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일 것이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보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인 회생파산제도가

채무자들에게는 최적의 부채탕감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부채탕감 제도는 탕감율이 적고, 원금을 8년간 상환해야하는 반면,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2가지의 경우, 파산은 전액탕감 받을 수 있고,

회생은 원금을 최대90%까지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의 혜택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 자격이 되는지가 가장 최우선이다.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로 연체가 오래되고, 딱히 직업이나 재산이 없다면

법원의 전액탕감 신청을 고려해봐야 한다.

 

혹여 신용불량자 상태이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원금감면 신청도 되고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받아준다면

신용불량자에서 풀리게 된다.

더불어 빚독촉 추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법원에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이 되는 회생파산신청을 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 자격이 되는지와 얼마나 부채탕감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고, 사건수임비용을 지불하여 사건을 위임하면 된다.

그럼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을 대신해 변제계획안이나 파산관재인 서류를

최소6개월간 관리해 기각없이 사건 종결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꼭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위 제도를 이용해 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법원의 심사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라면 심사가 더 강화되기 전에

신청을 서두르는게 좋다.

 

부채탕감과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신청절차 및 자격요건,비용에 대해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드값 연체 되면, 통장압류와 방문추심은 언제?

 


카드값 연체 되면, 먼저 독촉전화가 시작되고 연락을 안받거나 피하면 방문추심까지 찾아온다. 방문추심은 집이나 회사로 오는데, 언제까지 갚으라고 하거나 당일 이자라도 받아 가려 하는게 보통이다. 그래도 연락이 안되고, 빚을 갚지 못하면 1달-2달내로 통장압류가 들어와 잔액을 찾지 못하게 되어 통장사용이 불가가 된다.

 


이렇듯 카드값을 포함한 총 빚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차라리 법원에 채무조정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자는 전액탕감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한데, 원금의 탕감률은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회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사례) 직장인 A씨는 카드값 연체를 포함한 총 빚이 3000만원이다. 재산은 소액보증금을 말고 딱히 없으며, 미혼이다. A씨는 연체로 인한 돌려막기를 해보았지만 방문추심과 통장압류까지 당했고, 결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월20만원씩 60개월 갚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1800만원이나 탕감결정을 받았다.


위 A씨의 사례는 흔한 사례다. 누구나 소득만 있다면 법원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채무가 과다한게 아니라면 탕감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카드값 연체 되면 방문추심과 통장압류가 시작되니 연체전에 법원에 신청을 해 모든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받는것도 방법이다.


이 제도를 법원에 신청 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임비용이 발생한다.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사건심사기간인 6개월동안 최대한의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관리해 주며,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보정명령대응을 해줘 기각 없이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카드값 연체, 통장압류 등으로 방문추심 및 독촉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법원의 회생절차 및 자격에 대한 문의를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 전화 1566-9917)에서 전국무료상담 받으면 된다. 사건진행은 비용이 발생되며,신청자격은 5분전화통화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연체시 빚청산 독촉장, 독촉전화 해결법

 


대출연체시 독촉전화와 독촉장에 시달리게 된다. 돌려막기를 해보지만 결국 이자만 늘어나고 빚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되는 독촉전화와 강제집행까지 하겠다는 독촉장을 받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빚청산이 되고 독촉전화도 해결이 된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타 제도보다 신청이 많다. 빚청산 혜택 또한 큰데 보통 이자는 전액탕감 되고, 원금도 개인사정에 따라 50%에서 최대90%까지 감면 받고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연체시 빚을 포함한 모든 채권사 채무를 포함 할 수 있으며, 신청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전화 및 독촉장으로 부터 벗어나 추심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금융 신용대출인 안되는다는 점 빼고는 불이익은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을 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야 하는데 총빚이 1000만원이상에 재산은 딱히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하는데 직장인,알바, 일용직, 프리랜서등 소득만 입증 된다면 어떤 소득이던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신청절차나 서류심사가 까다롭고, 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부채증명서등 작성서류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건수임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은 보통 분납도 가능하다.


대출연체시 독촉전화나 독촉장에 시달리고 있다면, 법원의 빚청산제도 회생을 알아보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만약 소득도 없고 장기연체중이라면 파산으로 전액탕감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빚청산을 위한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신청절차 및 자격,비용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복위,희망모아,행복기금,개인희생 장단점비교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여라가지가 있는데, 장단점 비교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의 개인희생이 가장 좋다. 법원 회생은 연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원금최대90%탕감, 5년상환, 모든채무포함등 타 제도 보다 월등히 좋다. 다만 신청비용이 발생하는데 빚탕감받는 혜택을 생각하면, 신청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진출처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홈페이지]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단점은 3개월 연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이 곤란하며, 이자 탕감에 원금전액 8년상환이 혜택이다. 3개월 연체라는 부분이 사실상 큰 단점인데 연체독촉을 버티고, 각종 압류, 추심, 경매까지도 진행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희망모아나 행복기금은 빚의 연체가 오래되면, 채무가 매각되는 곳으로 감면을 해준다는 독촉장을 보내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일부채권만 감면이 되는것이라 포함안된 빚은 따로 갚아야한다.

 


행복기금이나 희망모아를 신청할 정도면 파산면책으로 모든채무 전액탕감을 고려해 보는것도 좋다. 법원의 파산은 연체가 오래되어 신불자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생계가 어렵다면 신청대상이다. 빚 전액을 최소 6개월안에 전부탕감이 가능하지만 자격조건이나 서류심사가 까다로운 사건이고 기각시 재신청이 불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제도를 비교 할 수록 법원의 채무탕감제도가 좋다. 따라서 신복위, 희망모아, 행복기금등 채무독촉장을 받았거나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전문법률사무소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인 회생신청을 위한 자격,절차,비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http://www.law9814.co.kr] ☎1566-9814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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