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딱지 압류딱지 강제집행절차 해결하려면?
과도한채무로 인해 돌려막기를 시도하다 결국 차압딱지 압류딱지가 가전제품이나 사업장기기에 붙고 경매가 들어오게 된다. 이런 강제집행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우려 된다면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차압딱지 압류딱지를 막으려면 방법은 2가지다. 빚을 갚거나 법원에 회생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거나 이다. 변제계획안만 인가결정이나도 강제집행절차를 다 풀고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특히 압류딱지나 차압딱지 붙고 경매직전이라면 별도 '중지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즉시 중지해 놓고 최대한 빠르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을 못하게 할 수 있어 지긋지긋한 독촉전화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다.
법원 개인채무조정의 혜택은 이자전액 감면에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도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최대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재산도 지키도 빚도 탕감받고, 독촉도 막을 수 있으니 일거 양득이다.
다만, 제도의 단점으로는 법원제도상 절차나 서류심사가 복잡해 개인이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통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의뢰를 해야 한다. 그럼 법률사무소는 송달료대납 부채발급, 변제계획안 수정관리, 이의신청에 답변서등 서류절차를 6개월간 관리해준다.
빚 때문에 독촉을 받고 강제집행절차 안내문을 받거나 차압딱지 압류딱지로 고민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소액의 계약금만 있어도 사건 진행 시작을 해주기 때문이다.
강제집행절차 해결을 위한 회생제도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채무탕감율 및 신청절차,비용에 대해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5분상담으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