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시 빚청산 독촉장, 독촉전화 해결법
대출연체시 독촉전화와 독촉장에 시달리게 된다. 돌려막기를 해보지만 결국 이자만 늘어나고 빚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되는 독촉전화와 강제집행까지 하겠다는 독촉장을 받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빚청산이 되고 독촉전화도 해결이 된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타 제도보다 신청이 많다. 빚청산 혜택 또한 큰데 보통 이자는 전액탕감 되고, 원금도 개인사정에 따라 50%에서 최대90%까지 감면 받고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연체시 빚을 포함한 모든 채권사 채무를 포함 할 수 있으며, 신청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독촉전화 및 독촉장으로 부터 벗어나 추심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금융 신용대출인 안되는다는 점 빼고는 불이익은 없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을 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야 하는데 총빚이 1000만원이상에 재산은 딱히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하는데 직장인,알바, 일용직, 프리랜서등 소득만 입증 된다면 어떤 소득이던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신청절차나 서류심사가 까다롭고, 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부채증명서등 작성서류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건수임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은 보통 분납도 가능하다.
대출연체시 독촉전화나 독촉장에 시달리고 있다면, 법원의 빚청산제도 회생을 알아보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만약 소득도 없고 장기연체중이라면 파산으로 전액탕감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빚청산을 위한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신청절차 및 자격,비용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