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자택방문 해결법, 채무자 구제제도란?
카드연체 자택방문은 카드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카드연체 후 연락이 안되면 자택방문이나 직장방문 추심을 온다. 따라서 언제까지 갚겠다는 입금약속이라도 해줘야 자택방문추심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잠깐의 회피책일뿐 카드연체 빚을 해결할 수 있는건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다.
신청시 빠른 금지명령 결정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을 막아준다.
법원의 채무자 구제제도는 회생제도와 파산인데, 소득이 있다면 회생으로 빚을 감면받고 60개월 상환하고, 소득도 없고 변제능력이 없다면 6개월내 전액탕감을 받는 파산을 하면 된다.
사실 파산은 자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든 알바 소득이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는게 대부분이다. 신청을 하려면 빚이 최소 1000만원이상이 있어야 하며 재산은 빚보다 적고 소득활동 중이어야 한다.
신청 혜택은 이자100%탕감과 원금최대90%탕감등 채무자를 위한 빚탕감 혜택이 크다. 하지만 최근채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최근 1년간의 채무가 과다하다면 최소로도 원금의 50%이상은 상환계획을 잡아야 한다.
자격이 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간단한사건이 아니다. 최소 6개월-8개월간의 사건심사 기간중 계속되는 서류제출과 변제계획안수정, 부채증명서 발급등을 대신 처리해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보다 많은 빚탕감과 기각없이 사건진행이 된다.
카드연체 중인 채무자구제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회생절차및 자격,비용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자격상담은 5분이면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