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연체, 대출빚 채무감면 빛갚기

 


캐피탈 연체로 인해 대부업, 저축은행등 대출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돌려막기는 빛갚기 방법중 가장 악순환되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감면 혜택과 더불어 대출빚을 60개월로 나눠 상환할 수 있다.


모든 대출빚을 포함한 채무가 1000만원이상이고 가진 재산이 빚 보다 적다면, 원금 최대90%까지 탕감이 가능한 법원 채무조정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려면 반드시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하는데 오늘 당장 알바를 시작해도 소득이 인정되니 사실상 누구나 빚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채무감면 혜택은 크고,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10만명이상이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고 있다. 조금만 알아본다면 빛갚기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제도의 특성상, 신청서류가 전문적이고 개인이 혼자 6개월간의 신청절차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신청의뢰를 하는게 보통이다. 그럼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최고의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과 이의신청에 답변서, 보정명령처리등을 대신해 기각이 안나도록 사건진행을 도와준다.

 


캐피탈 연체 또는 대출빚 상환 때문에 고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전화상담은 모두 무료고 상담시간도 5분이면 자격확인이 가능하다. 


보통 캐피탈 연체는 자동차할부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할부금은 근저당이 되있기 때문에 사실 탕감이 안되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만약 캐피탈 연체금보다 차량의 중고가가 낮다면 유리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채무감면제도의 자세한 신청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무료상담받을 수 있다.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자격요건은 5분전화통화로 확인가능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