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방문상담 없이(무방문) 가입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접수를 받고 관리하는 노란우산공제 방문

상담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은 없을까?! 


가입방법을 알기 전 노란우산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하는 대상자들의

세금절약 방법의 한가지로 현재 가입자가 80만명에 이른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연 최대3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사업을 하면서 대출금이 발생하여 채권사의 압류가 발생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는 시중은행과 달리 불입한 전액 압류에서 보호된다.


▶▷▶노란우산공제 무방문 간편접수 및 안내서 바로보기



국세청 소득공제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 

노란우산공제로 불리고 있다.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모두 비교해봤을 때

노란우산공제가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

프리랜서,공동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노란우산공제 방문상담 없이 간편접수가 가능한 무방문 가입방법에

대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문의를 하면 된다.

희망퇴직 구조조정 실직 후 연체된 빚 해결법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이나 공장에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시행해 실직자가 늘어나고 구직기간이길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거나 급한 생활비를 카드로 사용하다가 빚이 생겨 가계부채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 후 실직으로 인한 빚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의 90%탕감 또는 전액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4대보험이 안되는 소득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확한 탕감율이 결정되는데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 신청시 연체로 인한 채권추심은 금지명령을 통해 즉시 벗어나는 장점이 있다. 일단 신청시 이자는 100%탕감이 가능하고, 탕감된 빚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퇴직 후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기는 경우도 법원에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빚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직 후 사업빚이 생겼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법원의 채무조정신청을 통해 빚을 해결하면 된다.



법원에서 신청을 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서 자격확인과 변제계획, 비용안내 상담을 받고 수임료를 분납으로 결제 후 사건을 맡겨야 한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종료까지는 최소6개월이 소요되며, 신청서 200페이지분량,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명령처리,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변제계획안 수정 등 6개월간 서류처리를 기한내 접수해야 기각없이 탕감결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개인이 신청하고 판결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법률사무소와 일대일 맞춤 상담가능한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신청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5분 전화상담으로 확인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의 차이,어떤게 유리한가?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 그런데 실상 어떤 것이 자신한테 유리하고 세금은 얼마나 절약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짚고 가야할 차이점과 절세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대표자의 연말정산 시 세금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단점 또한 존재한다. 지급기준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지가산세가 높아 불입한 금액보다 적게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 vs 연금저축 vs 개인연금저축 비교>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란우산공제 

 운영기관

보험,증권,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증권,은행 등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가입기간

2000년12월31이전 가입 

2001년1월1일이후 가입

2007년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20세이상 

제한없음 

개인사업자,법인대표자 등 

 불입금액

분기당 300만원이내 

연1800만원이내 

분기당 300만원이내 

 만기후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폐업 또는 노령기준 달하였을 때 

공제비율 

연간 불입액의 40% 

연간 불입액의 12%

*연400만원한도 

 공제부금 납입액과 연3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공제금액 한도

연72만원 

연48만원 

연300만원 


위 비교표를 보시면 노란우산공제가 연금저축에 비해 소득공제 금액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일정 연령과 기간이 필요한 반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면 즉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안내 및 접수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혜택이 많은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가입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대표자는 물론 임대사업자,공동사업자,프리랜서 등도 해당된다.


지금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지만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전이라면 두가지 모두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단체상해보험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년간 사업자에게 무료로 지원해준다. 단, 2년 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을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득공제,지급기준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 사업장이 어려워 질 경우 노란우산공제는 불입금 최저금액 5만원까지 줄여서 유지할 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사업자의 우편수령지로 가입증서가 발송되며, 증서와 함께 단체상해보험증권도 함께 동봉되어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및 가입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를 문의하면 안내서 배부 및 접수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경제활동 빚해결과 분할상환제도




서민들의 대출이 많아지고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서민금융을 위한 제도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만약 빚이 있다면 돌려막기나 저금로리 대환을 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개인채무조정회생을 신청하면 이자는 100%탕감을 받을수 있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원금도 최대90%탕감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민금융지원이나 저금리 상환보다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혜택이 훨씬 크다.



또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탕감과 더불어 분할상환제도다. 탕감받은 빚은 60개월간 무이자로 나눠서 분할상환이 가능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빚을 부담없이 변제가 가능하다. 이 제도의 장점 하나는 신청 즉시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연체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신청시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빚인 1천만원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는 적어야 하며, 소득이 있어야 한다. 조건은 간단하지만 개인의 소득,재산,부양에 따라 탕감금액은 결정되며, 절차나 서류가 복잡한 사건이다. 신청시 빚탕감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한해 10만명이 신청할 정도로 보편화된 빚해결 분할상환제도다.



서민금융지원도 좋지만 원천적으로 빚을 해결하고, 생계비가 보장되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원의 제도가 서민금융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법원에 회_생_신청을 해서 빚을 분할 상환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6개월간의 심사서류 제출 및 관리에 대한 사건수임을 맡겨야 한다. 간단한 신청이 아니고 법원의 보정명령과 개시부본, 변제계획안 등 법원양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각결정이 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빚 분할상환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_생_파_산_상담센터[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통한 5분 상담이면 신청자격이 되는 지 확인 할 수 있다.

저신용자 2금융,3금융 빚돌려막기 해결방법



1금융 대출이 안되는 저신용자 상태가 되면, 2금융이나 3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자는 비싸고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더이상 대출도 안되서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많다 이렇게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빚돌려막기 보다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해결방법이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인 회생은 저신용자에 소득만 있다면 사실상 신청자격이 가능하며, 2금융,3금융, 카드빚, 대부빚까지 모두 포함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빚탕감은 최대 95%까지 가능하며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금액은 다르니 본인이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이자는 100%탕감이다.


신용불량자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재산이나 소득도 딱히 없는 상태라면 빚 전액 탕감 파산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파산은 신청자격이 까다롭고 기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위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하고 맡겨야 한다. 자격이 된다고 받아주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 생계비에 따라 변제계획안 양식에 맞게 작성, 부채증명서 발급, 주소보정,법원보정,개시부본 등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최종 결정까지는 6개월간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신청하다가는 기각의 위험성이 있고 최대한의 탕감을 받으려면 전문법률사무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2금융,3금융,저신용자가 아니더라도 1금융권 대출도 다 탕감 대상이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즉시 금지명령을 내려주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무런 채권추심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채무탕감과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회/생/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에서 정확한 절차 및 자격요건,비용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1인가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가계빚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불안과 저출산으로 인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모자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다 빚에 빚이 더해져 대부업까지 대출을 이용해 결국 독촉 때문에 이자만 상환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 나가는 1인가구나 가정이 많은데 이런 경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면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법원의 회/생/제/도란?

채무1000만원이상이고, 재산이 빚보다 적고,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고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카드,은행빚,대부업체 채무 등 가리지 않고 포함해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연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을 빠르게 차단해주는 장점이 있고 감면 받은 빚은 최대 60개월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1인가구, 저출산 등 서민들의 빚을 주로 조정해주기 때문에 한해 10만명이 신청할 정도로 보편화된 법원의 채무탕감제도라 할 수 있다.


빚때문에 고민중이라면 자격이 되는지부터 상담을 받아보고,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면 된다.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6개월간의 까다로운 법원심사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사건은 기각처리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하는게 현명한 판단이다.



빚부터 해결하면 희망의 빛이 생길 수 있어 빈부격차를 줄이는데도 용이한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9814.co.kr) 전화 1566-9814에서 자세한 절차 및 자격,비용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급여압류 해결방법 절차는?



급여압류 해결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빚을 일시에 갚거나 법원에 회생을 통해 분할로 갚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사실상 일시에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급여압류를 당한 것이니 법원의 회생신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법원에 신청을 하면 즉시 중지명령을 통해 급여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다.

급여압류는 당장 안 당했지만 앞으로 급여압류가 걱정되는 경우도

회/생/제도만 신청하면 급여압류절차가 안들어온다.


한마디로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하는게 급여압류 해결방법이다.



급여압류를 해결하는 것 외에 이자100%탕감 그리고 원금 최대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의 경우 길게는 5년까지 가능하며, 연체유무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다.


신청을 하면 빚이 1천만원이상이 있어야 하며, 재산은 빚보다 적어야 한다.

특히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자격이 되더라도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등의 사항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위 제도의 단점은 법원의 심사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서류처리를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의 상담을 통해 신청관리를 의뢰해야 한다.


비용이 발생하며 보통은 분납도 가능하다.

전문법률사무소는 최대한의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 작성,

법원의 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해준다.



신청시 불이익은 변제기간동안 1금융 신용대출이 안된다는 점 이것말고 불이익은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사건을 심사하는 기준 또한 다르고 보정명령

요구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준비된 신청이 필요하다.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급여압류 해결방법인 회>생>제>도 신청을 고려한다면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에서 신청자격요건 및 절차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노란우산공제 절세요령

 

 

은행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느니 월세라도 받겠다는 생각으로

오피스텔,원룸,주택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생각할 때 매달 월세를 받아

수입이 생기는 것만 생각한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한다.

그렇다면 임대소득 신고를 할 때 세금절약 할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있다면 세테크의 달인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소득은 발생하지만 필요경비로

빠질만한 것이 없어서 소득공제항목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공제항목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세액공제인 연금저축과 달리 소득공제를

최대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공동사업자가 여럿이 있어도

각각 가입하여 따로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보기/상담접수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및 서류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아 절세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서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감독하며,

가입등록 후 자동으로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며,

우편으로 가입증서가 발송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소득공제항목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입방법 및 절세효과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연체시 원금감면 이자탕감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전화와 방문추심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은 다른 카드로 돌려막고, 대부업체 까지 찾아 대출을 시도하는데 과도한 이자만 쌓이고 빚은 해결이 되지 않는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시 빚과 모든 대부업 금융권 채무를 포함해 이자100%탕감과 원금도 최대90%감면이 가능한 방법은 바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은 빚탕감 혜택이 크고 모든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빠르게 결정 해주기 때문에 신청만 해도 추심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부담되는 이자는 기본적으로 전액탕감이 가능하며 개인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원금 탕감률이 결정되 60개월간 나눠 상환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연체시 답은 돌려막기가 아니라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을 하려면 모든 빚이 최소1000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재산은 딱히 빚보다는 없어야 하며 반드시 소득활동 중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조건만 되면 얼마나 탕감결정이 가능한지는 전화 상담으로 5분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격이 된다고 탕감결정을 쉽게 받는 사건은 아니다. 법원의 심사를 최소 6개월을 거쳐야 하며 이과정에서 각종 목록과 서류제출, 특히 원금탕감률을 결정하는 변제계획안의 작성 수정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보통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고 계약금 소액만 있어도 사건을 진행 해준다.


꼭 신용카드 연체시가 아니어도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다. 연체 유무가 필요 없으니 연체 우려가 있다면 돌려막기 보다는 법원에 신청해 금지명령이라도 받는게 추심으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다.

 


신용카드 연체가 아니더라도 채무가 존재한다면 원금탕감되는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1566-9814]에서 신청자격,절차,비용을 전국무료상담 받을 수 있다.

실직, 이직으로 인한 채무연체 빚탕감받는법

 


의도치 않은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해 이직기간 동안 빚이 연체되고 돌려막기로 빚이 증가해 월이자가 늘어나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이 경우 계속되는 돌려막기를 해봐야 늘어난 빚은 이자만 상환될 뿐 줄어 들지 않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럴땐 차라리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답이다.


실직자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할 수 없지만, 이직하고 근무일수 1일만 되도 신청가능하다. 제대로된 직장이 아니더라도 알바만 해도 신청자격이 가능하며, 신청시 1주일안에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추심 독촉전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다.

 


법원에 신청시 혜택은 개인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90%까지 감면과 이자100%탕감이 가능하며, 60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모든 금융채무가 포함가능하며 강제채무조정이다.


신청하려면 빚이 최소1000만원이상이 되어야하고, 재산은 딱히 없는 상태에 근무1일이라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된다. 자격이 된다해도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사건은 자격된다고 신청서 1장 제출하는게 아니고, 법원 양식에 맞는 각종 목록과 변제계획안, 부채증명서등의 제출과 최소6개월간의 법원심사를 거쳐야 탕감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해야 기각없이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장기적인 실직, 이직을 하지 못 해 신용불량자 상태가 오래 지속 되었다면 파산도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 채무전액을 일시에 다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기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더 자세한 상담 후 접수를 해야한다.

 


갑작스런 실직 또는 이직으로 이자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 채무탕감제도 신청을 통해 원금감면 및 채무독촉을 피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저렴한 수임료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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