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연체 되면, 통장압류와 방문추심은 언제?

 


카드값 연체 되면, 먼저 독촉전화가 시작되고 연락을 안받거나 피하면 방문추심까지 찾아온다. 방문추심은 집이나 회사로 오는데, 언제까지 갚으라고 하거나 당일 이자라도 받아 가려 하는게 보통이다. 그래도 연락이 안되고, 빚을 갚지 못하면 1달-2달내로 통장압류가 들어와 잔액을 찾지 못하게 되어 통장사용이 불가가 된다.

 


이렇듯 카드값을 포함한 총 빚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차라리 법원에 채무조정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자는 전액탕감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최대 90%까지도 감면이 가능한데, 원금의 탕감률은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회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사례) 직장인 A씨는 카드값 연체를 포함한 총 빚이 3000만원이다. 재산은 소액보증금을 말고 딱히 없으며, 미혼이다. A씨는 연체로 인한 돌려막기를 해보았지만 방문추심과 통장압류까지 당했고, 결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월20만원씩 60개월 갚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1800만원이나 탕감결정을 받았다.


위 A씨의 사례는 흔한 사례다. 누구나 소득만 있다면 법원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채무가 과다한게 아니라면 탕감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카드값 연체 되면 방문추심과 통장압류가 시작되니 연체전에 법원에 신청을 해 모든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받는것도 방법이다.


이 제도를 법원에 신청 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의뢰를 해야하기 때문에 수임비용이 발생한다.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사건심사기간인 6개월동안 최대한의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관리해 주며,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보정명령대응을 해줘 기각 없이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카드값 연체, 통장압류 등으로 방문추심 및 독촉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법원의 회생절차 및 자격에 대한 문의를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 전화 1566-9917)에서 전국무료상담 받으면 된다. 사건진행은 비용이 발생되며,신청자격은 5분전화통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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