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방법, 부채탕감 제도란?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일 것이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보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인 회생파산제도가

채무자들에게는 최적의 부채탕감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부채탕감 제도는 탕감율이 적고, 원금을 8년간 상환해야하는 반면,

법원의 개인채무조정제도 2가지의 경우, 파산은 전액탕감 받을 수 있고,

회생은 원금을 최대90%까지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의 혜택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 자격이 되는지가 가장 최우선이다.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로 연체가 오래되고, 딱히 직업이나 재산이 없다면

법원의 전액탕감 신청을 고려해봐야 한다.

 

혹여 신용불량자 상태이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원금감면 신청도 되고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받아준다면

신용불량자에서 풀리게 된다.

더불어 빚독촉 추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법원에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이 되는 회생파산신청을 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에 자격이 되는지와 얼마나 부채탕감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고, 사건수임비용을 지불하여 사건을 위임하면 된다.

그럼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을 대신해 변제계획안이나 파산관재인 서류를

최소6개월간 관리해 기각없이 사건 종결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꼭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위 제도를 이용해 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법원의 심사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라면 심사가 더 강화되기 전에

신청을 서두르는게 좋다.

 

부채탕감과 신용불량자 구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1600-2062에서

신청절차 및 자격요건,비용에 대해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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