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빚보증 사업실패 보증채무 해결방법은?

 


가족과 지인,친인척의 사업실패로 인해 연대보증채무를 떠앉는 경우 빚보증 때문에 대신 빚독촉을 당하고, 대신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라면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해 보증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금융권과 사채등 모든 빚을 포함해 해결이 가능하고, 연체유무 없이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에서 벗어 날 수가 있다. 보통 부부가 서로 연대보증을 서 부부회생으로 같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소득이 있거나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라면, 원금최대 90%탕감 받고 5년간 나눠 갚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연대보증 채무를 포함해 카드값이나 통신비까지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하고 개인에서 빌린 돈도 탕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소득도 없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렵다면 일시에 빚 전액을 탕감 받는 파산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전액탕감의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금융 신용대출은 5년한 불가하다.

 


빚보증은 점차 없어지고 폐지 되는 추세 이지만, 아직도 연대보증을 원하는 채권사가 있고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해서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업실패로 결국 보증인이 크게 피해를 입게 된다. 


사업실패로 인한 빚독촉 또는 연대보증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면, 하루 빨리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재산도 지키고, 추심으로부터 벗어나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하지만, 제도 절차나 심사,서류 통과 절차가 복잡해 전문법률사무소에 수임비용을 주고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6개월간의 절차 동안 수차례 서류를 작성, 수정 제출하고 개시부본제출, 이의신청에 답변서 작성등 기각없이 탕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대보증,사업실패로 인한 보증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 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에서 자격요건 및 절차,비용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신청자격은 5분전화상담으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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