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희망모아,행복기금,개인희생 장단점비교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여라가지가 있는데, 장단점 비교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의 개인희생이 가장 좋다. 법원 회생은 연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원금최대90%탕감, 5년상환, 모든채무포함등 타 제도 보다 월등히 좋다. 다만 신청비용이 발생하는데 빚탕감받는 혜택을 생각하면, 신청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진출처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홈페이지]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단점은 3개월 연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이 곤란하며, 이자 탕감에 원금전액 8년상환이 혜택이다. 3개월 연체라는 부분이 사실상 큰 단점인데 연체독촉을 버티고, 각종 압류, 추심, 경매까지도 진행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희망모아나 행복기금은 빚의 연체가 오래되면, 채무가 매각되는 곳으로 감면을 해준다는 독촉장을 보내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일부채권만 감면이 되는것이라 포함안된 빚은 따로 갚아야한다.
행복기금이나 희망모아를 신청할 정도면 파산면책으로 모든채무 전액탕감을 고려해 보는것도 좋다. 법원의 파산은 연체가 오래되어 신불자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생계가 어렵다면 신청대상이다. 빚 전액을 최소 6개월안에 전부탕감이 가능하지만 자격조건이나 서류심사가 까다로운 사건이고 기각시 재신청이 불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제도를 비교 할 수록 법원의 채무탕감제도가 좋다. 따라서 신복위, 희망모아, 행복기금등 채무독촉장을 받았거나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전문법률사무소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인 회생신청을 위한 자격,절차,비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http://www.law9814.co.kr] ☎1566-9814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