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빨리갚는법 개인빚탕감 채무변제 방법은?


개인빚탕감 방법중에 가장 좋은 채무변제 방법은 법원에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하는것이다. 신청시 혜택은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 최대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예) 알바중인 A씨는 생활고로 인한 빚이 4000만원이다. 카드비로 시작된 빚은 돌려막다 대부업까지 이용해 이자 막기도 벅찬 상황에 월세도 못내 보증금도 차감되는 상황에 개인빚탕감을 알아보다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 월15만원씩 60개월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채무변제계획이 통과 되어, 이자는 물론 원금3100만원가량을 탕감 받았다.

 


위 사례처럼 탕감을 받는 사례는 흔하다. 다만, 법원의 최근 판례는 최근 1년간의 빚에 대해서는 엄격히 보기 때문에 최근 빚이 많다면 원금 대폭 탕감은 바라지 않아야 한다.


빚빨리갚는법은 돌려막기 밖에 없는데 이건 사실상 빚을 갚는게 아니고, 대환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8년-10년 상환하는 신복위 제도보다는 5년상환으로 끝낼 수 있는 법원제도가 빚빨리갚는방법중의 하나다.

 


특히 빚의 연체기간이 오래되고, 소득도 없다면 6개월만에 모든 빚을 전액탕감해 주는 파산도 신청도 고려해 볼만 하다. 빠르면 6개월만에 개인빚탕감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빚빨리갚는법 으로는 최고다. 하지만 신청자격조건이 까다로우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법원에 신청하려면,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개인이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소6개월간의 심사절차 동안 부채증명서발급,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수정작업, 결정적으로 보정명령 대응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까지 작성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각없이 사건 결과를 받으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야한다.

 


개인빚탕감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http://www.lawinfo114.co.kr] ☎1566-9917에서 법원신청절차 및 자격요건,비용에 대한 안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