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현실 폐업 후 빚청산은?


자영업자 현실은 1년내 폐업이 80%라는 통계도 있다. 자영업자 폐업 후 남은 빚으로 고통 받고 최악의 경우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자영업자 폐업 후 남은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를 통해 빚을 탕감해주고, 법적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내려준다. 이미 압류를 당한 경우도 압류를 중지해주고 재산을 보호해준다. 이자는 기본적으로 전액 탕감이 가능하고, 원금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탕감률이 다르다. 탕감이 적용된 빚은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자영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 소득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폐업하고 일자리를 구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무직 상태로는 신청자격이 안된다. 반드시 소득활동을 해야만 신청자격이 된다.

 


신청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꿔서는 안된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재산목록과 소득을 면밀히 재검토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으면 기각 후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회생 전에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해서는 안된다.


빚이 최소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 모든 채권이 해결이 가능하며 세금도 포함해 진행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처 물품대금 미납도 포함 가능하고, 개인에게 빌린것도 포함 가능하다. 법원은 이의 신청기간을 지정해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사실상 없고, 있다해도 답변서로 대응을 하면 문제는 없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법률사무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회생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최소 6개월간의 법원 절차기간 동안 보정명령서류에 답변서와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이의신청에 답변서, 부채증명서 추가 발급등 신경써야할 서류가 많다.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에 어떻게 답변을 잘 하느냐에 따라 빚을 더 많이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잘 골라야 한다.


폐업 후 어려워진 생계에 도움이 되는 법원제도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자세한 자격 및 절차,비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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