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기간 추심 금지명령


생활비나 과소비 또는 사업상 지출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기간 추심을 당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이런경우 돌려막기를 시도하며 버티지만 결국 돌려막기는 과도한 이자만 늘어날뿐 해결책이 아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 추심 금지명령을 받는 방법은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신청을 하면 판사는 즉시 금지명령을 내려 신용카드 연체기간 즉 법원의 서류 심사가 시작이 되면 모든 채권 추심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린다. 한마디로 모든 채권추심이 금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또는 앞으로 신용카드 연체가 우려 된다면 법원에 채무조정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게 좋다.

 


이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면 추심만 막아주는게 아니라 빚도 감면해준다. 이자는 전액탕감이 가능하고, 원금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탕감이 최대90%까지도 가능하다. 개인의 소득, 재산가치, 부양가족이 탕감률에 영향이 있다. 소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을 못하기 때문이다.


총 빚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대부, 저축, 일반은행등 모든 채무를 다 포함 가능하며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도 포함해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채권자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송달료와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비용등 채권자가 많을 수록 사건의 난이도도 높은 편이다.


법원의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마다 회생위원마다 사건을 보는 기준이 틀리고 어떤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냐도 차이가 있다. 결국 사건을 잘 진행해 보다 많이 빚을 탕감 받기 원한다면 사건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원금탕감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건기각의 위험성도 있다.


신용카드 연체기간 돌려막기를 하며 추심을 버티지 말고,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금지명령도 받고 원금도 감면받고 해결하는게 최선의 선택이다. 빚은 돌려막기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추심에서 벗어날수 있는 금지명령을 내려지는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를 통해 신청자격요건 및 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한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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