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월세나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솔직히 보증금 어디로 사라지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임대보증금은 허공의 돈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
첫번째,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한다.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민원24)를 통해서 인터넷신고도 가능하다.
두번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의 경우 전입신고할 때 한번에 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한다. 인터넷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왜 해야하는 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혹시 모를 문제발생(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해야지 점유조건을 충족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