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고 해결하자


신용카드빚으로 시작한 빚은 연체전화에 못이겨 대부업 대출까지 이어지게 마련이다. 연체 이자가 늘어난 만큼 대부업에서 돈을 빌려도 빚은 해결이 안되고 대부업 연체까지 당하며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는데 이런경우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면,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고 해결이 가능하다.


법원의 개인채무조정 회생제도는 카드빚, 대부업 연체빚등 모든 빚을 묶어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하며, 원금도 개인의 소득을 고려해 최대90%탕감 까지도 가능하다. 탕감 된 빚은 60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 변제계획안을 작성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을 방법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신청 즉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고 중지명령으로는 법적절차로 부터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 빚도 감면 되고, 나눠 갚을 수 있고, 추심으로 부터 재산도 지켜주는 제도인 것이다. 


대부업 연체 뿐만 아니라 카드빚, 저축은행 대출, 개인에게 빌린돈 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한 유일한 채무조정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법원에 신청하고 까다로운 절차 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법원의 보정명령에 잘 대응 해야 보다 많은 빚을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의 통과가 가능하니 사건 경험이 많은 사무실을 잘 골라야 한다.


사건을 위임 받은 법률사무소는 신청인을 대신해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신청서에 필요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등을 작성한다. 특히 핵심은 변제계획안이다. 얼마나 빚 탕감을 받는지는 변제계획안을 청산가치에 맞게 추가생계비를 잘 넣어 작성하고 보정명령에서 변제금 상향 조정에 신청인의 사정을 진술서와 객관적인 서류로 법원에 잘 이야기 해야 한다. 그래야 많은 탕감이 가능하다. 대부업 연체 원금만 갚고 해결하려면 법원에 회생신청이 답이다.

 

원금최대90%탕감가능한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를 통해서 신청자격과 절차,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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