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채무조정 회생하기


빚이 많아 고민이라면, 대부나 신용카드로 빚을 갚고 또 빚을 내고 이자는 불어나는게 당장의 추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민 채무조정제도가 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회생제도가 가장 채무자에게 좋은 서민 채무조정 제도다. 원금탕감률이 높고, 신청 즉시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조건도 간단하고, 연체유무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는 실제로 회생 밖에는 없다. 연체기간이 필요없다는 큰 장점 때문이다. 타 채무조정 제도는 90일을 연체 해야 되는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결국 연체로 인한 추심이 두려워 돌려막기용 대출을 알아보는것 보다는 이렇게 서민 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이다. 하지만 이 제도도 법원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만만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의뢰를 해야만 기각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부채증명서 발급부터 변제계획안의 작성, 이의 신청에 답변서 제출까지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주고 서류만 잘 시키는대로 발급해주면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 된다. 이과정에서 개인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금탕감률은 차이가 있다. 최대 90%까지도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고 이자는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탕감 후 갚아야 되는 빚은 60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준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은 비용이 들고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원금탕감과 추심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마다 많은 채무자들이 신청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진행 해야 보다 많은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고 보정명령에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선 전문사무실을 잘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서민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법원신청절차 및 자격조건,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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