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신용불량 회복 하려면?

 


다중채무자 즉 빚이 여러곳에 있고 돌려막기 중이라면 앞으로 연체자가 되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빚을 해결하려면 법원에 개인채무조정제도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법원의 채무조정회생제도가 가장 좋은 점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모든 채무를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다 포함해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신청즉시 금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을 막아 주기 때문에 신청만 해도 추심전화는 막을 수 있다. 


다중채무자가 되면 여기저기 독촉전화에 사회생활이 힘든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회생만 법원에 신청해 놓으면 채권추심도 막고, 빚은 탕감이 가능하다. 특히 이자는 전액 탕감 원금은 최대 90%까지 개인의 소득과 재산등 현재생활수준을 고려해 적절히 원금탕감 결정도 받을 수 있다.


빚이 1천만원이상 다중채무자라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신청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오래걸린다. 이 기간동안 추심은 없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변제계획안의 수정요청,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서류등 법원의 명령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청산가치에 맞게 계속 수정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개인이 혼자 못하기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기각 없이 사건 마무리를 할 수 있다.


특히 신청 법률사무소의 사건처리 능력에 따라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원금탕감률도 차이가 있을 수있다. 따라서 사건경험이 많은 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부채증명서의 발급 부터 사건 인가결정까지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만약 다중채무자에 오랜기간 빚을 연체해서 현재도 신용불량자 상태에 소득도 재산도 없다면 모든 빚을 한번에 전액탕감 해주는 파산신청도 가능한데, 다만 파산은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목록도 많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신청을 하면 안된다. 전문가의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법원신용회복제도인 회생또는파산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or.kr) 전화 1566-9814를 통해서 정확한 자격조건,비용,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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