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자 채무탕감 받는 방법은?
신복위 채무탕감 제도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 있는데 가장 단점이 연체 기간이 30~90일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일만 연체되도 갚으라는 연락이 많이 오는데 사실상 30일~90일연체를 완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신복위의 채무탕감 제도를 알아보다 결국 법원의 채무자 회생제도를 신청하게 된다. 법원의 채무자회생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사실상 이자만 탕감 가능한 신복위의 채무탕감제도와는 다르게 원금도 50~90%탕감신청이 가능하다. 탕감된 빚은 60개월간 갚을 수 있다.
사례1. 남편의 빚이 많아 고민이던 주부A씨는 신복위 채무탕감을 알아보던 중 연체로 인한 독촉때문에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고 있었다. 연체기간이 모자라 결국 신복위제도는 포기 하고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남편은 원금의 45%만 갚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었다. 미성년자 자녀2명이 그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었다.
위 사례처럼 배우자의 빚이 많아 전화상담이 오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서로 빚이 많은 경우도 있고 빚이 많아 독촉을 당하게 되서 가정불화로 이어져 이혼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빚은 법원의 채무자 회생으로 해결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무리다. 정해진 기간내 보정서류 제출과 변제계획안의 수정,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등 법원의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비용을 지불 하더라도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야 기각 없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비용은 송달료20~30만원, 인지대, 부채발급비등이 기본 실비로 발생한다. 이런 실비를 포함해 총수임료로 비용을 받으며 성공수당은 따로 없다. 변호사, 법무사 상관없이 사건에 경험이 많은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게 중요하다. 법원의 보정명령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 지기 때문에 답변서를 잘 제출해야 보다 많은 채무탕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채무탕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LAW114[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빚감면방법 및 자격 절차 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