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여러가지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게 되는데 어느 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 잘 선택해야 한다. 신복위의 개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이 나은지? 아니면 법원의 회생파산 제도가 좋은지 내가 신청자격이 되고 탕감은 얼마나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신복위의 개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연체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연체 조건이,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연체 조건이 없으면 신청 불가다. 연체를 해보면 1일만 연체가 되도 전화가 많이 오고 1주일이 연체 되면 문자, 전화, 방문추심까지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이런 연체를 당하고 심지어 급여압류, 동산압류 까지 당하게 되는게 30~90일 연체기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체기간을 완성하기는 어렵다. 특히 급여압류라도 들어온다면 회사생활에 지장이 크다.

 

 

따라서 개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알아보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게 된다.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가능한게 법원의 채무조정 회생이다.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시 금지명령으로 추심을 막아주고 이자탕감과 원금탕감 혜택까지 있다. 모든 금융기관과 대부업, 신용카드 빚까지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해 해결이 가능하며, 재산도 보호 받을 수 있다. 연체 중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서 사건번호라도 받으면 독촉은 해결된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중 비용이 들더라도 회생신청이 많은 이유가 있다. 연체 없어도 즉시 신청가능과 원금탕감이 가능하다는 점, 금지명령, 재산보호등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법원의 심사를 받는 절차가 있지만 신청인에게는 가장 좋은 채무조정 제도이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원금탕감이 사실상 없다.

 

비교적 탕감율이 높은 법원제도에 대한 문의는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114center.co.kr] 전화 1566-9814에서 빚독촉해결법 및 신청자격,비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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