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연체 해결방법은?
카드 돌려막기로 시작한 빚은 캐피탈 연체로 이어지고 대부업까지 대출을 받아 이자는 갈수록 늘어만 간다.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건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빚을 돌며막지 않고 캐피탈 연체 해결방법은 법원에 채무조정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에 회생 신청시 모든 채권추심이 정지 되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적추심 절차도 중지명령으로 절차를 중지하고 나중에 해제할 수 있다. 모든 추심을 일단 막아 놓고 법원은 심사를 통해 빚을 감면해주고 60개월간 나눠 갚는 변제계획안을 통과 시켜 준다.
이 과정에서 빚은 보통 이자는 모두 탕감, 원금은 30~90%까지 탕감결정이 가능하다. 빚이 오래 될수록 많은 탕감 결정이 가능하고,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수에 따라 본인이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정해 진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봐야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원금탕감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법원의 채무조정 회생제도는 단점이 있다. 개인이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각 채권기관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등을 청산가치에 맞게 부양가족을 산정해 넣어야 한다. 신청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최소 6개월간의 법원에 보정명령에 변제계획안을 계속해서 수정,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문이 아닌 곳에 사건 의뢰를 했다가는 보정명령에 대응을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보다 많은 탕감을 받으려면 전문사무소도 잘 골라야 한다. 그래야 추가생계비 요청, 부양가족인정, 소득인정등 탕감 요소를 잘 반영한 변제계획안 작성이 가능하다.
캐피탈 연체 해결방법이 될수 있는 법원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자격,절차,비용을 안내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