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연체 불이익 대처방법은?

 


신용카드 연체시 불이익은 신용등급이 낮아지며 금융권 신용대출에 제한이 생긴다. 이후 계속되는 추심 전화가 오게 되고 결국 대부업을 찾아가 빚을 돌려막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이자로 돌아온다. 이처럼 신용 카드 연체 불이익은 결국 독촉과 감당할 수 없는 이자, 신용문제등이 있다. 이런 불이익을 한번에 해결해 주는 제도가 법원의 회생제도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50%이상은 신용 카드 빚에서 먼저 시작된 빚을 돌려막다가 빚이 늘어나 신청하게 된다. 한해 10만명이 신청할 정도로 보편화된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로 빚탕감 혜택이 크다.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개인사정에 따라 최대90%까지도 감면 조정된다. 감면된 빚은 60개월로 나눠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시 장점은 추심을 막을 수 있다. 법원은 금지명령 결정을 모든 카드사, 채권사에 송달해 추심으로 부터 먼저 보호를 해준다. 또한 법적 절차 압류로 부터 보호 해준다.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주변 모르게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간혹 잘 못된 정보로 인해 회생을 망설이는 신청자가 많은데 그중에 잘 못된 정보 중 하나가 연체기간이 3개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체유무 전혀 상관없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활동을 하는 자만 신청자격이 된다.


신용 카드 빚만 아니라 대부업채무, 금융권대출채무, 캐피탈, 세금등 모든 채무를 다 포함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빚의 총액이 최소 1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빚이 너무 소액인 경우는 변제기간이 짧아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고 혼자 판단하는것 보다는 전문법률사무소의 전화 상담을 받고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좋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채무고민중이라면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신청자격과 절차,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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