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줄이는 법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고민에 빠진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법원의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신청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법원의 회생제도보다 연체조건과 탕감혜택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법원의 회생제도를 선택한다.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회생제도는 연체가 없어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신청즉시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조치를 먼저 해준다. 대출 이자는 전액탕감 되고, 원금도 대폭 탕감 대상이 된다. 탕감 받아 갚아야 할 빚은 60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법원의 최소 6개월간의 심사절차 동안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요구 한다. 이과정이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에는 서류도 많고 전문적이며, 잘 못하다가는 탕감을 받을 수있는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건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사무소에 사건처리를 맡기는게 좋다. 이제 대출 이자 줄이는 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체 채무금이 1000만원이상 되어야 신청 자격이 된다. 1000만원 미만은 소액채무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은 빚보다 적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다면 알바라도 당장 구해서 일을 하면 자격조건은 된다.


대출 이자 줄이는 법만 아니라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 받고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 법원의 심사는 꼼꼼하고 엄격하지만 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서류 준비만 잘하면 된다. 전문법률사무소는 되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안되면 어떻하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장기연체로 신불자에 재산도 소득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면 파산신청도 가능하다. 파산은 회생보다는 절차나 심사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세심한 상담을 받기 위해 회생파산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info114.co.kr] 전화 1566-9917에서 법원절차 및 자격,비용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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