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되면 해결책은?


다중 채무로인해 연체가 계속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갚으라는 추심은 물론이고 신용상 제한이 걸린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에 제한이 생기고 통장이 모두 압류당해 통장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직장을 구하면 급여압류를 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를 당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별다른 소득도 없이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재산도 압류,경매로 다 처분되어 빚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연체에 늪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장기연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모든 빚을 전액 탕감 받는게 정답이다. 장기연체자 일수록 파산사건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파산의 신청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서류나 절차도 복잡하다. 다만, 자격조건만 된다면 내라는 서류만 잘 준비하고 절차대로 진행 하면 결국 모든 빚을 탕감결정을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은 소득은 딱히 없고, 재산이 없으며 재산은닉 사항이 없어야 한다. 재산은닉은 본인명의 재산을 남을 줬다거나 자녀들에게 명의를 넘겨줬다거나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돈을 준 내역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사실 재산은닉을 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내라는 서류만 착실히 내면 법원은 재산은닉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개인이 혼자 파산사건, 면책사건을 진행하는것은 사실상 무리다. 부채증명서발급, 은행연합회조회등 전문서류의 발급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전문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사건의뢰를 해야 사건이 기각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특히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개인채권자의 주소보정명령에 필요한 사실조회요청등 손이 많이 가는 사건이다. 


만약 파산조건이 안되면, 회생으로 원금탕감 후 5년상환으로 빚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일단은 본인이 자격조건이 되는지 전화 상담부터 받아 보는게 우선이다. 법원의 채무탕감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빚을 해결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있을 불이익을 없애줘 다시금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다.


신용불량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은 회생파산상담센터(http://www.lawnu.co.kr) 전화 1600-2062에서 신청절차 및 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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